농식품부, 원료곡 부족 업체 위주 공급…입찰 조건 조정
신·구곡 혼합 유통-양곡표시제도 위반 등 집중 단속 나서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정부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 2019년산 10만 톤을 시장에 추가 공급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공급 물량은 내달 6일 입찰해 내달 13일부터 산지유통업체에 인도를 시작할 계획이며, 공매 업체 등록·입찰 등 절차는 ‘농협 조곡공매시스템’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작년 쌀 생산량 감소에 따라 37만 톤 범위 내에서 정부양곡을 공급하기로 기 발표한 2021년 쌀 수급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공급에 앞서 지난 1~2월 산지유통업체에 산물벼 8만 톤과 정부양곡 2018년산 4만 톤, 2019년산 5만 톤을 공급한 바 있다.
이번 공급으로 당초 공급 예정 물량(37만 톤 범위 내) 중 27만 톤을 시장에 공급하게 되는 것이며, 남은 물량(10만 톤 범위 내)도 향후 시장 동향에 따라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원료곡이 부족한 업체 위주로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이번 공매의 입찰 조건을 일부 조정했다.
우선 지난 1~2월 공매 대비 업체별 입찰물량 한도를 상향했으며, 재고가 부족한 업체는 추가 물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대적으로 원료곡 수요가 많은 RPC를 중심으로 공급하고, 전년보다 재고가 증가한 농협RPC는 실수요업체와 판매계약이 체결(서류 제출)된 경우 공매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실수요업체를 중심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벼 상태 판매를 금지하고, 3개월 이내에 쌀(또는 현미)로 판매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낙찰업체를 중심으로 신·구곡 혼합 유통, 양곡표시제도 위반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