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회, 동물병원 인체용의약품 남용 지적…“책임전가 말라”
수의사회, 동물병원 인체용의약품 남용 지적…“책임전가 말라”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1.04.16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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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인체용의약품 사용 두고 약사회-수의사회 갈등 심화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사용에 문제를 제기하며 대한수의사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발단은 약사회가 동물병원에서의 인체용의약품 사용이 과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다.

이에 대한수의사회는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사용이 도를 넘었다는 대한약사회의 주장에 대해 트집과 책임 떠넘기기라고 반박에 나섰다대한수의사회는 대한약사회의 지적에 대해 현재 인체용의약품의 유통은 약사법에 따라 모두 약사를 통해 이뤄지고 있어, 이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약사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약사회의 잘못된 주장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의 가족인 반려동물이라는 점을 부디 유념하여 행동하기 바란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지난 14알 성명서를 통해 약사회가 이 번 주장의 근거로 삼는 것은 스스로 의도를 가지고 실시한 자체연구로, 제시된 자료들의 조사방법과 그 신뢰도에는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이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사용을 비합리적이라거나 비윤리적이라고 결론짓는 과정에는 어떠한 논리조차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회는 품목허가를 기준으로 동물용의약품과 인체용의약품을 비교하고 있으나, 품목허가 사실은 실제 의약품의 생산 여부나 동물병원에서의 접근성을 반영하지는 못한다약사법에서는 이미 동물병원에서 인체용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동물병원에서는 동물용과 인체용을 구분하기보다는 최선의 치료를 위해 의약품을 선택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수의사회는 마지막으로 남용 우려 의약품 사용,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등을 거론하는 얄팍한 수작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언급한 실데나필 등은 혈관 확장 작용으로 심혈관계 질환에 사용된다. 이는 반려동물 건강에 관심 많은 동물보호자들도 널리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황당함을 표했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약사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에 포함되지 않으며, 약사법에 따라 약국은 의약품 조제 및 판매를 하는 장소라 정의할 수 있다동물의료체계에 걸려 있는 것은 바로 동물의 생명이다. 약사회는 동물의료행위에 대한 이해도 없이 근거 없는 주장을 계속하기보다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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