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무엇을 해야 하나/(2)농협법 (3) 농지법
20대 국회 무엇을 해야 하나/(2)농협법 (3) 농지법
  • 김영하 국장
  • 승인 2016.06.03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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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농협법

-농협중앙회 지배구조 개편 담겨야

지난달 1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 내용은 회장의 이사회 호선, 축협경제지주의 폐지, 이용고 중심의 회원조합 개편 등이 핵심이다. 김병원 회장의 공약사항이던 경제지주 폐지, 농협중앙회장 조합장직선제, 도연합회장 직선제, 품목조합중심의 개편 등은 담겨있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다.

김 회장의 개혁의지가 희석된 것인지, 농식품부가 농협중앙회는 산하기관 성격으로 두려는 것인지 농협법의 개정안 내용이 당초의 예상과 크게 어긋나 있다. 물론 지역조합의 이용고 중심의 개편은 지역조합의 개혁 차원에서 그동안 요구되던 것이지만 농협중앙회의 정부산하조직화를 위한 물타기용 개정안이 아니었는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발표안을 보면 정부의 입장대로 교육지원사업과 상호지원사업을 맡는 중앙회와 유통, 비료, 사료, 쌀 등의 경제사업을 담당하는 경제지주, 은행, 증권, 보험, 투자신탁 등 금융업무를 맡는 금융지주의 형태로 개정안이 가닥을 잡았다. 이를 위해 중앙회가 조합의 지도, 지원이 가능토록 운영규정을 보완하는 한편 농축산물 판매 및 조합 경제사업 협력 등 기본 규정을 제외하고는 자율경영을 존중키로 했다고 한다.

- 협치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 거쳐야

그렇지만 중앙회장의 이사회 호선은 선결해야 할 조건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농협중앙회 지배구조 개편에 관한 문제다. 지금 상태에서 이사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면 정부의 압력이 강하게 작용할 뿐만 아니라 경제지주나 금융지주의 고위간부의 입김에 흔들릴 가능성도 높아진다. 따라서 이사진의 요건을 지역조합장 선출직 도본부장, 품목별 조합의 대표, 과반이 안되는 경제 및 금융지주의 이사진 선정 등을 담아 규정을 정리해야 지역조합과 생산자의 권리가 담긴 회장의 선출방식 이뤄진다는 것이 협동조합 전문가의 지적이다.

축산특례규정을 극복하는 것도 문제다. 이는 축산경제지주를 폐지하는 쪽으로 밀어붙이려하기 보다는 관련 조직들과의 논의와 협치를 통해 축협의 이사진을 농업경제 이사진 규모의 1/5~1/3정도를 배려함으로써 지배구조를 구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런 농협중앙회 개편작업과 농협법 개정의 진행이 지금처럼 농식품부의 일방적인 입법예고와 밀어붙이기식의 방식이 아니라 수차례에 걸친 의견수렴과 토론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이 지적된다. 차제에 20대 국회가 일방통행식 농식품부의 농협법 입법예고를 지적하고 국회차원의 폭넓은 논의의 구조에 농협법 개정을 올려놓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농식품부가 농협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공고한 과정에서 20대 국회는 개원하게 됐다. 이에 국회 농해수위원회는 ‘떡 본김에 잔치한다’고 농협법 개정안을 제대로 손봐야 할 것이다. △농협중앙회 지배구조 개편 △품목기능의 강화와 연합회 결성 △농민의 뜻이 반영된 중앙회장 선거방식, △지역조합에 대한 지도․지원 강화 등이 담긴 농협법 개정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농지법

-경자유전의 원칙의 농지법 개정 절실

헌법 제121조 1항은 농지가 ‘경자유전의 원칙(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게 하는 것)’에 따라 소유하고 경작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농지는 경지유전이 아니라 부자들이 소유한 농지, 부재지주들이 소유한 농지, 즉 부자유전의 상태에 있다.

1974년부터 2014년 재작년까지 총 35만9235㏊의 농지가 전용돼 41년간 연평균 8762㏊가 전용됐고, 특히 2005~2014년 최근 10년간에는 연평균 1만6385㏊의 농지가 전용된 것이다. 이런 농지전용은 2015년 통계청이 발표한 경지면적 167만9000㏊를 대비하면 경지면적의 21.4% 규모가 농지에서 사라진 것이다.

이러한 농지전용은 대부분 농지법의 지속적인 완화에 따라 농지전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된 데도 원인이 있지만 농지의 소유를 완화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경자유전의 원칙, 즉 농사꾼이 농지를 소유토록 하는 법 규정이 무너지면서 건설업자나 공장을 필요로 하는 기업인은 물론 농지전용으로 부동산의 불로소득을 보기 위해 부재지주가 부나비 같이 몰려드는 농지소유 열기는 70년대 이후 아파트와 함께 부동산을 재산증대의 수단으로 삼는 부유층들의 수단이 됐다.

그러나 농지법에는 제6초 1항에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2항에는 예외규정을 둬서 농지를 비농민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농지의 소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농지, 상속인, 영농하다가 탈농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농사는 아니어도 농업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단체, 법인 등과 공공기관은 물론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길을 터줘 비농민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됨으로써 농지개발이 가속화된 것이다.

-농지소유, 농지전용 규정 손봐야

또한 농지전용 규정을 대폭 완화한 것도 농지를 감소시키는 중요한 원인이다. 농지전용은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협의, 농지전용신고 등 3가지 중 하나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중 농지전용허가는 현재 농지법 51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위임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개발을 선호하는 지방정부의 성격상 농지훼손은 지방행정이 오히려 조장하는 측면이 많다. 특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군수가 고시한 한계농지를 전용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그러나 한 번 전용된 농지는 환원하기 어렵다. 차제에 합법적으로 농지를 부동산 투기의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불량한 부재지주들을 색출해 직접 농업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를 되돌리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농지법의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은 물론 농민들도 한 목소리로 주장하고 있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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