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무엇을 해야 하나/(1) 통상절차법
20대 국회 무엇을 해야 하나/(1) 통상절차법
  • 김영하 국장
  • 승인 2016.05.27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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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통상협상 과정 중 국회보고를 피할 수 있는 내용 담겨

통상협상 상대국의 이해와 관계되는 정보,

국익을 현저히 침해하거나 통상협상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것 등 조항 없애야

(1) 통상절차법

정부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음성적으로 준비하고 있어 갑자기 국회보고도 없이 협상개시를 선언하고 갑자기 협상타결을 선언하면 우리 농업은 그야말로 더 이상 갈 곳 없는 곳에 서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가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절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통상절차법은 통상조약 체결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목적에서 2013년부터 시행 중이다. 그러나 통상절차법은 한미FTA의 비준을 통과시키기 위해 그 전제로 통과시킨 법이다.그렇지만 통상절차법은 중요한 조항을 빠뜨린 채 통과시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진행 중인 통상협상 또는 서명이 완료된 통상조약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한 내용이 제5조와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보고를 피할 수 있는 내용이 교묘히 제4조에 담겨있다. ‘정부는 통상조약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정보의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 관련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해야 하며, 통상협상의 진행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도 아를 피해갈 2개 규정을 두고 있다. 그것은 △통상협상의 상대방이 자국의 이해와 관계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통상협상의 구체적인 진행과 관련돼 그 공개가 국익을 현저히 침해하거나 통상협상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국회가 아무리 정보를 요청하더라도 통상절차법 제4조를 이유로 정부가 추진 중인 대부분의 통상협상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여기에서 현행 통상절차법은 사실상 국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배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사실상 정부가 밀실행정의 방식으로 TPP 가입을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이야기다. 국회의 견제와 감시가 실효성이 거의 없도록 규정해 법을 통과시켰기에 실질적으로 국회가 아닌 정부 중심의 통상협상이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통상절차법은 제4조의 비공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현상과 관련된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아닌 타 상임위에서도 농업이나 산업의 이익대변을 위해 협상에 대한 감시나 정책지원 기능이 가능한 개정규정의 삽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19대 박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대 국회에서 내놓은 개정안에 담긴 내용으로서 진행 중인 통상협상 또는 서명이 완료된 통상조약에 관한 사항을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아닌 타 상임위에서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렇게 될 경우 농업분야에 피해를 초래할 통상협상에 대해서는 외통위 외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정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통상절차법 제6조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통상협상 개시 전 통상조약 체결의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조항을 보다 명확히 해 ‘통상협상 개시 30일 전까지 통상조약 체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등의 규정을 제기하는 전문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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