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가·대리점주 피해 우려 과징금 처분 관측도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불가리스 코로나19 저감 효과 발표로 논란을 일으킨 남양유업에 대해 세종공장이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4일 세종시청에서 ‘남양유업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다.
남양유업이 지난 4월 불가리스 제품의 코로나19 저감 효과를 발표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된 것에 따른 조치다.
이날 청문회를 통해 남양유업은 낙농가와 공장 직원들의 생계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세종시는 오는 7월 초에 남양유업 세종공장 영업정치 처분을 최종 결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에 남양유업 관계자는 “청문회에 성실히 임했으며 세종시의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입장을 전했다.
일각에서는 세종시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내릴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세종공장이 지역 경제에 차지하는 부분이 크며, 남양유업 제품의 40%를 생산하는 핵심 공장인 만큼 낙농가와 대리점주 등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
실제 이번 사태로 세종공장에 원유를 납품하는 낙농가와 한국낙농육우협회 등 업계에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영업정지에 준하는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경우 과징금 규모는 업체 매출과 영업정지 일수로 산정해 정해진다. 업계는 남양유업의 경우 세종공장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인 만큼 8억 원에서 9억 원 수준으로 점치고 있다.
이에 세종시 관계자는 “낙농가와 협력업체에 미칠 영향이 크다 보니 처분 방식을 놓고 고민이 깊다. 지난 4월 세종공장의 영업정지 우려에 많은 낙농가들이 탄원서를 보내기도 해 더욱 민감한 상황”이라며 “남양유업 제시한 의견과 청문회에서 나온 의견, 낙농가 등의 탄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결정할 예정. 7월 초에는 가닥을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같은 소식에 소비자의 반응은 냉랭하다. 낙농가의 입장은 이해하나 솜방망이 처벌은 안된다는 것.
한 소비자는 “낙농업계의 고충을 알겠으나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며 “남양에서 저지른 일은 남양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영업정지는 하되 피해를 본 관계자들이 남양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이렇게 영업정지에서 벗어난다면 다른 기업들도 악용할 수 있으니 엄벌해야 한다”고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