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살처분 농장 돼지 재입식 절차 잠정 중단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살처분 농장 돼지 재입식 절차 잠정 중단
  • 박현욱 기자
  • 승인 2020.10.09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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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 ASF 발병에 따른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 ASF 발병에 따른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농축유통신문 박현욱 기자]

현재 경기와 강원 등지 ASF로 인해 살처분·수매 양돈 농장에 대한 돼지 재입식 절차가 잠정 중단된다. 정부가 9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1년만에 발생함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9일 긴급 온라인 브리핑을 갖고 같은 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ASF 상황점검회의에서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고 전했다.

브리핑에 나선 김현수 중수본부장은 "가용한 광역방제기와 소독차량 등을 총 동원해 최근 야생멧돼지 발생지역 인근 도로·하천·축산시설에 대한 집중소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화천군 내 남은 양돈농장(12호)에 대해서는 돼지 이동 중단, 분뇨 반출금지 및 전용 사료차량 지정·운영 등의 조치를 취했다"면서 "경기·강원 접경지역의 모든 양돈농장(395호)에 대해 일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전화예찰도 매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강원 살처분·수매 양돈농장에 대한 돼지 재입식 절차도 장점 중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수본은 양돈농장과 축산관련 시설은 내외부 소독과 생석회 벨트 구축을 꼼꼼히 실시하고, 손씻기·장화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과 양돈 농장관계자에게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의심될 경우 지체없이 검역본부와 지자체 등에 신고토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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