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을 희망하는 산주는 사업대상지 연접한 산주들과의 협의를 거친 후 산림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경남산림환경연구원은 내년도 사방사업 대상지 신청분에 대해 오는 8월말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해, 대상지별 예정지 선정기준에 따라 최종 대상지를 확정하고, 사방댐설치사업은 타당성평가 용역을 발주하는 등 내년 2월까지 사방사업 실시설계를 완료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사업대상지 주변 토지의 토지사용 동의가 이루어지 않을 경우와 인위적인 훼손지역, 중장비 진입로가 없는 대상지는 사방사업 부적격지로 분류돼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주변 산주와의 사전협의를 거친 다음에 사방사업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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