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인증마크 악용 또는 오해소지 많다”
“HACCP 인증마크 악용 또는 오해소지 많다”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3.11.0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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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은 단계별 명시, 상품에는 포괄적 마크사용

제품에 단계별 인증유무 정확히 표시 필요 

축산물HACCP의 최종단계인 유통단계에서만 HACCP인증을 받으면 HACCP인증 축산물로 인정, 판매가 되고 있어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축의 사육부터 축산물의 원료관리·처리·가공·포장·유통 및 판매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인체의 위해를 끼치는 물질이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과정별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현재 HACCP인증제도는 사료, 사육, 도축·가공·유통판매로 크게 3단계로 분리해 각 단계간의 HACCP 관리적용이 이뤄져야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HACCP 적용 축산물이 생산될 수 있으나 현행 법률의 모순으로 사육단계, 유통단계 필요없이 최종단계에서 HACCP인증을 받았다면 HACCP 인증마크 표기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행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는 심볼 사용사례가 적용, 작업장 간판에는 적용되는 단계별로 적용 작업장(업소, 농장) 등이라고 명시할 수 있는 반편 축산물에 표시하는 심볼은 포괄적으로 HACCP 문구만 들어가는 것만 예시돼 있어 소비자의 알 권리를 기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축산물 HACCP인증이 엄격한 관리 하에 사육부터 판매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전단계까지 적용이 안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다”며 “이러한 것이 사실이라면 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해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HACCP제도 보완사항으로 내년부터 ‘통합인증’제도를 통해 축산물이 모든 과정에서 위해요소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축산물HACCP기준원에 대해서는 농가 교육 및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식약처에서도 관련 제도의 홍보 및 교육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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