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봄철 동해 피해 등 종합보장
‘배’ 봄철 동해 피해 등 종합보장
  • 박현욱 기자
  • 승인 2013.11.2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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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평택·남양주 지역 시범 판매

겨울과 봄철 배의 재해피해를 종합 보장하는 보험상품이 출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해·설해·상해·냉해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배 보험상품이 첫 출시돼 11월 18일부터 12월 6일까지 경기도 안성·평택·남양주 지역에서 판매된다고 최근 밝혔다.

그동안 사과·배·감귤·단감·떫은감 등 5개 과수보험은 특정위험보장방식으로 운영돼 태풍(강풍)과 우박만이 주 계약으로 보장되고 봄 동상해는 특약에 의해 실제 꽃눈 피해의 50%만 보상됐다.

겨울 및 봄철 이상기후가 증가하는데 반해 이에 대한 피해보상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보험상품이 출시됐으며 농식품부는 배 종합위험보장방식 상품 판매지역을 내년에는 12개 시·군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또 배 보험상품 판매와 더불어 같은 기간 복숭아, 포도, 자두, 양파, 복분자 등의 포험상품도 판매된다고 전했다.

농가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올해 판매되는 이 보험상품은 기존 자기부담율 30%에서 20%, 30%, 40%로 다양화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겨울과 봄철 이상저온으로 꽃눈과 나무 밑동이 터지는 등 피해가 심했던 점을 감안해 올해는 농가들이 보험에 적극 가입해 겨울철 재해를 사전에 대비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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