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종자소송 동부팜한농 농우바이오에 승소
6년 종자소송 동부팜한농 농우바이오에 승소
  • 박현욱 기자
  • 승인 2013.12.0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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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을 끌어온 종자소송에서 법원이 결국 동부의 손을 들어줬다.

동부팜한농과 농우바이오와 간 ‘칠성꿀참외’를 두고 벌인 품종보호권 침해 상고심에서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농우바이오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6년여에 걸친 참외 종자 소송은 동부의 승으로 막을 내렸다.
 
지난 2008년 11월 농우바이오는 동부를 상대로 동부의 ‘칠성꿀참외’ 종자가 농우바이오의 ‘오복꿀참외’ 종자의 품종보호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0년 9월 1심에서는 농우바이오가 일부 승소했으나 2011년 12월 항소심에서 동부가 원심을 뒤집고 승소, 이번 대법원 판결에까지 이르게 됐다.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동부팜한농의 칠성꿀참외가 농우바이오의 오복꿀참외 품종보호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법령에 규정된 품종 구별 방법인 재배시험 결과를 놓고 볼 때 두 품종 간 차이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동부팜한농 관계자는 “칠성꿀참외는 참외 주산지인 경북성주지역에서 인기가 있었던 제품인 만큼 그동안의 소송으로 3년가량 판매 금지 가처분을 받는 등 손해가 막심했다”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칠성꿀참외의 기술력과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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