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장에서 중도매인점포까지 이동하는 배송비 부담 주체와 관련해 도매시장법인들과 중도매인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서울지회(이하 한중연, 회장 송보현)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중연은 가락시장은 중복으로 부과되는 과다한 물류비용 때문에 중도매인의 경쟁력이 극도로 저하되고 있고 특히 경매거래 때문에 발생하는 경매장에서 중도매인점포까지의 배송비를 수탁판매주체인 도매시장법인에서 부담해줄 것을 요구하며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가락시장지회에 몇 차례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회는 한중연의 요구사항이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한중연과의 대화 중단은 물론 어떠한 행위에도 반응하지 않고 향후 중도매인과 관련된 사안은 각사별 중도매인조합과 협의 및 조율해 나갈 것이라는 공문을 보내왔다.
이에 한중연은 최근 서울시농수산유통공사(사장 이병호, 이하 공사)에 법인과의 중재를 요청해 최종 양보안으로 △법인이 배송비 50%를 지원 △판매장려금 정상지급 △수입 채소류의 비상장품목 지정을 제시했지만 법인이 협상에 의지가 없고 무응답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중연은 농안법의 법 조항에 대해 해석을 달리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어 유권해석 의뢰를 결정했다.
농안법 제40조 2항에서 ‘도매시장 안에서 규격출하품을 판매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드는 하역비를 말한다’고 설명한 표준하역비는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을 달리할 소지는 없지만 올해 간행된 농안법 해설서 ‘농안법을 알면 농산물 유통이 보인다’ 186페이지에 있는 하역업무의 해설에 있어 교조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정확한 해석을 의뢰할 방침이다.
하역과정에서의 하역비 부담 주체에 대한 해설내용을 살펴보면 표준하역비 제도의 도입 이전에 하차, 선별, 진열비는 출하자가 부담했고 이적(배송비), 상차비는 중도매인이 부담하고 있다고 나와있는데 도매시장법인 측에서는 이 해설내용이 바로 이적, 상차비는 중도매인이 부담토록 명시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한중연은 이와 같은 주장이 옳은 것인지의 여부와 법에서 개설자가 규격출하품으로 고시한 상품의 하역비는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하는 것인데 하차비부터 수탁판매주체인 도매시장법인이 판매하기 위한 목적의 하역비 즉, 중도매인이 판매하기 위해 실시하는 반출차량에 대한 상차비를 제외한 이적비까지의 하역비는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의 여부를 질의할 계획이다.
한중연 관계자는 “농식품부에서 유권해석이 정당히 내려오면 어느 정도의 갈등은 해소되지 않겠냐”며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최대한 각 법인들이 의견을 수렴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중연, 농식품부에 유권해석 의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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