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유통 분야 규제개혁안 확정
축산유통 분야 규제개혁안 확정
  • 홍귀남 기자
  • 승인 2014.05.27 13: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관합동 축산분야 규제개혁 TF회의 개최

축산분야의 규제개혁 움직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미 상당수의 의견은 정책에 반영돼 추진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23일 경기도 군포시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축산분야 규제개혁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규제개혁 회의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매월 1회 이상 세부 분야별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5월에는 축산물 유통과 사료 분야로 개선 필요 규제 발굴 및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수렴 후 정책에 반영될 계획이다.

이날 유통분야 규제개선으로 건의된 안건을 살펴보면 △식육포장처리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 완화(포장육이 농약잔류허용기준 또는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다라 행정처분 부과 문제, 농협) △이력제동일성검사 위반 시 이중 처벌 개선요구(포장육을 만들 때 개별식별번호가 불일치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했을 경우 축산물위생법령상 행정처분 부과 문제, 농협) △식육즉석판매가공업에서의 배달 허용(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배달판매 금지 문제, 한국육가공협회) △식육의 부위간 혼재된 부위명칭 사용(다양한 신규부위 개발 제약 문제, 육류유통수출협회) △수출 검역장의 수의사 의무고용에 대한 조건 완화(영세한 업체 많아 과도한 인건비 부담 문제, 육류유통수출협회) △식육의 반동결 보존온도 제도 신설(냉동제품의 해동작업 후 재냉동시 위생의 안전성 논란 문제, 육류유통수출협회) △등급판정확인서 게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판매량이 많은 대형 식육판매업자는 많은 양의 증빙서를 관리·게시로 비효율성과 비용 증가 문제, 축산물품질평가원) △도축장 검사관의 작업 중지 명령권 개선(검사관에게 너무 많은 권한 부여 문제, 한국축산물처리협회)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점검 및 평가 규제 개선(연 4회의 점검 문제, 한국축산물처리협회) △도축장 시설기준 자율성 부여(도축장 시설 운영의 자율성 결여 문제, 한국축산물처리협회) △도축장 특정수질 유해물질 검출관련 규제(폐수처리 기술 발전 미고려 및 환경분야 규제 개선 미반영 문제, 한국축산물처리협회) 등 총 11건이다.

사료분야 규제개선으로는 △양축용 배합사료 사용범위를 제조업자 자율로 지정(사료종류별 일률적 규정 문제, 한국사료협회) △수입신고대상 사료의 품목 제한(일부 사료원료 문제를 모든 사료 관리로 확대 규제 문제, 한국사료협회) △사료용근채류 중 2308호 별도 배정(옥수수사일리지를 제외하고 국내산 조사료와 경합되는 품목 없음에도 1214호와 동일 쿼터로 운영 문제, 한국사료협회)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중 ‘모든 동물에서 유래한 단백질’을 ‘반추동물단백질’ 또는 ‘포유동물단백질’로 완화(BSE와 무관한 물질마저 사용 제한 문제, 한국사료협회) △사료제조업자 등의 회수재활용 의무이행(EPR) 대상 제외(사료 포장재 분담금 부과라는 새로운 규제로 농가부담 가중 문제, 한국사료협회·한국단미사료협회) △농업진흥구역내 조사료관련시설의 허용면적 확대(RPC·APC보다 조사료 관련시설 필요면적이 큼에도 전용한도 작음 문제, 농협중앙회) △사료관리법 상 비타민 원료 규제 개정(유통 비타민과 사료 비타민 함량 차이 문제, 농협중앙회)등 총 8건이다.

이날 규제 개혁 회의에 참석한 건국대학교 정승헌 교수는 “최종 목적은 생산자 생산비 인하를 위한 규제 완화이지 협회·기관을 위한 규제 완화는 아니다”며 “생산자 위주의 규제 개혁 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1차 회의에서 나온 8개 안건 중 3건의 규제개혁이 완료됐으며, 2건은 추진 중, 3건은 중장기 검토에 들어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