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에 대한 국민의식 '미흡'
산림에 대한 국민의식 '미흡'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4.08.1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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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우수한 산림과 서비스 공급 위해 특별단속 지속

산림에 대한 국민의식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산림에 대한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증진하는 일환으로 산림청은 도시숲과 학교숲과 더불어 각 국유림에서는 치유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서비스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산림 훼손 행위가 오히려 더 늘어나는 추세로 나타나 대한 정부의 단속과 계도가 지속적으로 강화될 계획이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2014년 상반기 동안(6월 30일까지) ‘산림 내 불법훼손 행위’가 전국적으로 1373건이 발생했다고 8월 5일 밝혔다. 이는 작년 상반기 대비 약 20% 상승한 수치로, 적발된 피해면적도 373ha(작년대비 71ha 증가)에 달한다.

불법산림 훼손유형별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 산지전용이 1013건(204ha) △무허가 벌채 및 도벌이 244건(156ha) △그 외 임산물과 희귀수목 불법 채취 행위가 116건(13ha)이다.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김용관 과장은 “올 상반기, 불법 산림훼손 행위로 발생한 경제적 피해가 약 137억 원에 달한다”며, 무주공산이라는 인식에 기초한 비정상적 관행이 사라지고 우리 산림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예년과 달리 불법산림 훼손행위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산림사법 당국의 적극적인 단속과 계도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민들의 산림에 대한 의식이 변화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공무원과 산림감시원은 과거와 달리 강도 높은 감시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단순 계도보다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국민들은 산림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공공재의 성격이 강해 임산물 채취, 벌채, 도벌 등의 편익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이같은 의식을 강한 제재와 벌로서 깨우치기보다 국민들이 산림보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산림보전와 발전 대해 동참할 수 있도록 이해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부분은 지난 6월 산림과학원에서 ‘산림서비스직불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기도 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전국 산림특별사법경찰(1250명)과 민간 산림감시원을 적극 활용해 휴가철 산림오염행위 등 시기별 주제(테마)에 맞춘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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