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규정 반복 위반시 과태료 누진 부과
위생규정 반복 위반시 과태료 누진 부과
  • 홍귀남 기자
  • 승인 2014.08.1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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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 입법 예고

축산식품에 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풀고 위법 시는 처벌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축산물 안전성 확보 효과가 크지 않으면서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규제들은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대신 위생규정을 반복 위반한 영업자에게 위반횟수에 비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냉장·냉동시설을 갖추고 있다면 식육판매업(정육점) 신고를 하지 않은 슈퍼마켓 등 소매업소에서 소고기․돼지고기 포장육과 함께 도축장에서 포장한 닭·오리고기의 판매를 허용했다.

또한 현재는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돈까스, 치즈돈까스, 김치돈까스 등을 생산하는 경우 비슷한 원재료를 사용해 같은 시설에서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품목별로 모두 자가 품질검사를 하던 것을 안전성에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 해 유형별 검사가 가능하다.

도축시설 부족현상을 해소해 불법도축의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 염소․사슴․토종닭 등을 도축하는 소규모 도축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가 현실을 감안해 시설기준(면적․자동화 여부 등)을 조정하거나 일부시설(시험실․원피처리실 등)을 생략하고 허가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된다.

양계농가가 사육시설 일부 혹은 다른 곳의 창고를 이용해 식용란 수집‧판매업 영업이 가능하며 하절기에 일시적으로 닭 도계량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해 도축장의 냉동시설이 부족한 경우 외부 계약 냉동창고를 이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위와 같이 축산식품의 규제가 풀리는 대신에 위반 시 과태료는 최고 2배 늘어난다. 현재는 반복해 위반하더라도 단일 금액을 부과해 오던 것을 위반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50만원, 3차 위반 시 법정 최고액인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관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영업자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안전관리 책임은 강화됨으로써 규제완화의 실효성과 축산식품 안전성 확보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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