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담합, 업체간 동조적 행위까지 제재해야”
“가격담합, 업체간 동조적 행위까지 제재해야”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4.08.2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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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 권익 증진 방안 토론회

독과점 산업에서 기업의 가격담합 행위를 개선하려면, 담합을 업체 간 합의로만 파악하지 말고 동조적 행위까지 포괄해 제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주최로 한국YWCA연합회에서 열린 ‘우리나라 독과점 시장구조와 소비자권익 증진방안’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독과점 산업에서 기업의 가격담합 행위를 개선하려면 담합을 업체간 합의로만 파악하지 말고 동조적 행위까지 포괄해 제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한국은 합의없이 업체끼리 정보교환 등을 통해 암묵적으로 담합하거나 한 업체의 가격 선도와 다른 업체의 가격 동조화 등을 통해 가격 담합이 이뤄진다”며 “독과점 업체의 가격 규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독과점 업체의 가격규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가격인하 명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소비자배상 명령제를 도입하는 등 효과적인 시정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오지영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팀장은 “독과점인 음료 시장의 경우 작년에 업체들이 가격을 소비자물가상승률(1.3%)보다 높은 6.5% 인상했다”며 “그러나 생필품 업종은 소비자가 가격인상에 부당함을 느끼더라도 선택의 여지가 없어 구매중단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 팀장은 “특히 일부 독과점 시장의 경우 업계 1위 업체가 가격을 인상하면 2∼3위 업체가 1∼2개월 내에 연달아 가격을 올려 묵시적 가격담합이 의심된다”며 “기업은 자신을 위해서라도 암묵적 담합행위를 중단하고 정부 당국은 업체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비율로 가격을 올리면 담합 여지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생필품 가격조사 및 원가분석 결과 일부 품목들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이 인상되는 경우가 많아 암묵적 담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불합리한 가격 인상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선문대학교 김홍석 교수, 한국식품산업협회 이기식 이사, 공정거래위원회 송정원 과장, 자율교육학부모연대 조진형 상임대표, 서울YWCA 최은주 부장 등이 참석해 열딘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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