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화재단, ‘검역본부 국유특허’ 기술 이전
실용화재단, ‘검역본부 국유특허’ 기술 이전
  • 이진혁 기자
  • 승인 2014.08.2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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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소관 국유특허, 재단에 처분․관리업무 위탁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장원석)은 특허청(청장 김영민)으로부터 농림축산검역본부 소관 국유특허 처분․관리 업무를 8월 22일자로 위탁 받았다고 밝혔다.
그 동안 실용화재단은 농촌진흥청 소관 국유특허에 대해서만 2011년 12월 2일자로 특허청으로부터 처분․관리업무를 위탁받아 민간으로의 이전을 수행해 왔었다. 실용화재단은 이번에 검역본부 소관 국유특허까지 처분․관리업무를 위탁 받음으로써 국유 농업기술 전반을 민간으로 이전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검역본부에서 개발한 국유특허를 이전 받고자 하는 산업체는 실용화재단으로 통상실시 계약 신청서를 제출해야 기술을 이전 받을 수 있으며 국유특허 기술을 이전 받은 산업체는 실용화재단이 지원하는 사업화자금과 컨설팅 등 사업화 성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농업기술 전반에 대한 정보는 실용화재단 홈페이지(http://www.fact.or.kr) 또는 농식품산업기술정보(http://mart.fact.or.kr)에서 얻을 수 있으며 국유특허에 관한 정보를 서비스하는 지식재산거래정보센터(www.ipmarket.or.kr)와 특허로(www.patent.go.kr)에서도 검색해 사용할 수 있다.
농업기술을 이전받기 위한 통상실시 계약은 실용화재단(031-8012-7215)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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