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빛 좋은 개살구 될라!
‘농지연금’ 빛 좋은 개살구 될라!
  • (주)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1.01.2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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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들에게 기대 이상으로 호응 좋지만 예산 턱없이 부족하고
실제 가입자까지 제한돼 있어 가입하려면 길게 줄 서야할 판
전문가들 ‘예산 큰 폭으로 늘리고 연금 희망농가 모두 수용해야’
15일부터 농지연금 최초지급

농림수산식품부는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시행하는 농지연금 가입자 120명에 대해 1월분 연금 1억2천만원을 지난 15일 최초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농지연금에 가입한 120명의 고령농업인이 매달 받게 되는 연금은 평균 100만8천원이며, 가장 많은 금액이 304만8천원, 가장 적은 금액은 4만2천원이다.
가입자의 평균연령은 가입대상 최저연령 65세보다 10세 많은 75세이며, 70대가 90명(전체 가입자의 75%)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농지연금은 연금을 평생 받는 종신형과 일정기간(5년/10년/15년)만 받는 기간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종신형가입자가 67명(55.8%)으로 평균 96만원을, 기간형가입자가 53명(44.2%)으로 평균 107만원을 각각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신형 가입자가 많은 것은 평생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며, 기간형을 선택하는 이유는 기대여명에 대한 불확실성과 종신형보다 높은 연금액에 대한 기대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다.
농지연금은 올해 처음 시행하여 1월 3일부터 가입신청을 받았으며, 8일 만인 12일까지 231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가입신청을 하면 자격요건 확인을 거쳐 연금지급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이번 1월분 연금은 12일까지 약정을 체결한 120명에게 지급됐다.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복지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며,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역모기지론이다.
고령농업인이 농지연금을 통해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을 경우 자신의 농지자산을 활용하여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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