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부가세 폭탄 양성적 거래유도 발목
농산물 부가세 폭탄 양성적 거래유도 발목
  • 박현욱 기자
  • 승인 2014.11.2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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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매출액 '쉬쉬'…음지탈출 장벽 높아져

거래 양성화 노력시 세재혜택 부여해야

일선 음식점에서 농산물을 구입할 때 일정부분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인 '농수산물 의제매입 세액 공제'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올 초 부가세 축소 목적으로 농수산물 구입비용을 부풀려 악용하는 사례를 막고자 농수산물 식자재의 부가세 공제 혜택을 줄이는 세제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 제도가 오히려 양성적 거래로 우회하고자 하는 음식점들의 진입장벽을 높게 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올 초부터 연 매출 4억원 이하인 경우 매출액의 절반, 4억원 초과인 경우 매출액의 40%에 해당하는 농수산물 매입액의 한도를 설정해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음식점의 상반기(1~6월) 총 매출이 3억원이고 이 중 농수산물 구입비용이 2억원일 경우 이 음식점은 3억원의 10%인 3000만원의 부가세를 내야한다. 그러나 의제매입 세액공제를 통해 농수산물 구입비용의 8/108(약 7.4%)인 1481만원을 공제하면 약 1519만원을 부가세로 납부하면 됐다.
 
그러나 올 초부터 매출액의 40%만 공제가 허용됐기 때문에 3억원의 40%인 1억2000만원만 공제 받을 수 있다. 즉 1억2000만원의 7.4%인 888만원만 공제되는 것이다. 이 음식점은 당초 1481만원의 공제비용에서 절반가량 줄어든 888만원만 혜택을 보게 된다.
 
이처럼 올해부터 높아진 부가세로 부담을 느낀 일선 음식점들에서는 오히려 양성적 거래를 유도하는 식재료 전자화 시스템에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9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POS-Mall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이 때문이다.
 
POS-Mall 시스템은 POS 단말기에 인터넷 접속 없이 바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직거래몰로 식재료 전 과정이 전자화돼 판·구매자의 거래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부에서 당초 농산물 거래 계산서를 과다하게 끊어주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공제액 한도를 설정한 만큼 거래 투명성을 담보로 하는 POS-Mall 사업에는 공제한도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관계자는 "영세 음식점의 경우 POS-Mall 이용을 통해 농산물 구입 유통단계를 줄여 원가절감이 가능하지만 정부 정책상 강력한 유입 드라이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선 식당에서 가입을 꺼리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포스몰 사업에 농산물 공제한도를 없앤다면 거래 투명성 제고는 물론 음성적 관행을 불식하고 세수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음식점의 세액증가로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국내 농산물 구매보다는 각종 FTA로 더욱 값싼 해외 식재료를 구매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내 농산물 소비촉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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