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 농협사업구조 개편 마무리
농협법 개정 농협사업구조 개편 마무리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4.12.12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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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19조 적용 제외…경제사업 추진동력 확보

농협경제지주도 과거 농협중앙회와 같이 공정거래법 19조 적용을 제외 받게 돼 경제사업 활성화에 탄력을 받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농협의 판매농협 실현을 위해 추진해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11년 3월 국민적 합의를 거쳐 결정한 농협 사업구조개편의 후속조치로 12월 2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2월 8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현행 농협법(부칙 제6조)은 15년 2월까지 판매·유통 관련 사업을 경제지주로 이관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농협중앙회는 사업이관을 위한 자회사 설립이 어렵고, 경제지주의 사업수행에 대한 법률 근거가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경제지주는 국가가 위탁하는 사업 수행이나 일선조합에 대한 자금지원을 할 수 없으며, 자금을 지원하게 되더라도 공정거래법 적용 등의 우려가 있어 농협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경제사업 이관 시 중앙회가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지주의 사업수행 근거들을 신설해 공정거래법 일부를 적용 배제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여년 간의 논의를 거쳐 추진해온 농협 개편이 마무리되고 또 하나의 큰 시작을 준비하는 시점”이라며 “이번 농협법 통과를 위해 관계부처와 국회가 적극 지원해준 만큼 농협이 사업구조개편을 통해 우리 농업과 농민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이번 개정 농협법에는 사업구조개편 보완 이외에 2015년 3월 처음 시작되는 조합장 동시선거 제도 보완, 일선조합 규제 개선, 일선조합 중 여성조합원 임원 선출 규정 등도 함께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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