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잃고 외양간 고쳐서야
소 잃고 외양간 고쳐서야
  • (주)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1.01.2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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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국회 통과```전염병 발생국 여행 후 신고 의무화
구제역 발생 책임 소지로 유명해진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가축법)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해관계를 떠나 한 가지 사안만 다룬다는 일명 ‘원포인트 국회’로 열린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12일 농식품위를 통과한 가축법이 재석 의원수 238명 중 찬성 236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가축법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했다. 특히, 신고된 사람 중 해외에서 축산농가를 방문했거나 축산관계자와 접촉한 사람에 대해서는 가축방역기관장이 질문·검사·소독조치를 취하도록 했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가축법에는 가축전염병 기동방역단을 농식품부 내에 설치하는 등 국내 방역대책을 강화하고, 살처분 매몰지 환경오염 방지대책도 포함돼 있다.
또 이동제한에 따른 보상 확대 방안과 긴급방역비용을 국가가 추가로 지원토록하는 방역비용 국가 분담비율 상향조정 등도 법률안 주요 골자로 다뤘다. 이번 구제역 발생에서 경험한 농가들의 정신적 충격에 대해서도 심리치료를 지원키로 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구제역 발생지역의 특별재난구역 선포는 법체계상 적합하지 않고, 실효성도 낮다는 이유로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가축법 개정안은 한나라당 정해걸·김영우, 민주당 최인기·김영록·정범구,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개의 법안을 농식품위에서 합쳐서 심사한 뒤 처리됐다. 가축법은 앞으로 하위 법령을 만드는 등의 과정을 거쳐 6개월 후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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