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허위‧과대광고 단속
축산물 허위‧과대광고 단속
  • 홍귀남 기자
  • 승인 2015.01.0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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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인터넷 축산물 쇼핑몰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인터넷에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1월 14일부터 1월 16일까지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자의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쇼핑몰 등을 중점적으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 △영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영업의 신고를 하지 않고 온라인 등에서 축산물을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축산물 온라인 유통 판매 업체의 허위‧과대광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위반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위반사실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허위‧과대광고 처벌기준이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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