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유류 의존도 20% 감축 추진
농업분야 유류 의존도 20% 감축 추진
  • (주)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1.06.1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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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고유가 대책 마련
에너지절약시설 의무화·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등 농업분야 고유가대책이 마련돼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유가대책 추진을 통해 시설원예산업의 경우 ‘09년 91%에 달하는 유류의존도를 ’20년까지 70%로 낮출 계획이라고 지난 13일 밝혔다.
농식품부가 마련한 고유가대책에 따르면 농업용 면세유의 65%를 사용하는 원예산업의 유류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에너지 절감율이 78%에 달하는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약시설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면적을 ‘10년 223ha에서 ’20년까지 4천453ha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지열설치비 지원대상을 유리온실 이외에 축사나 양식장까지 확대한다.
면세유 사용량이 많은 농가에 대해서는 에너지절약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설치하지 않을 경우 면세유 공급량을 줄일 방안이다. 연간 면세유 사용량이 50만ℓ이상인 사용농가에 대해서는 ‘15년까지 지열 난방시설을, 연간 면세유 사용량이 10만ℓ이상 50만ℓ 미만인 농가는 다겹보온커튼, 지열, 공기열 난방시설 중 1개를 설치하도록 하되 ’15년까지 설치하지 않을 경우 연차적으로 면세유 배정랑을 점검 축소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함께 온실 현대화를 위해 ‘18년까지 총 100개 원예전문생산단지에 대해 온실 증개축 및 시설현대화를 지원한다. 시설현대화 추진 현황을 평가해서 3회 연속 최우수 평가단지로 선정되면 증개축 지원규모를 현재 기존 온실면적의 30%에서 앞으로는 10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2회연속 평가성적이 저조한 단지는 온실 증개축 및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설원예 온실 현대화 및 증개축 지원대상으로 LED 설치 지원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농가에서 유류비를 18% 정도 절약할 수 있는 난방기 관리요령 등을 적극 홍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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