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정산 기준가격 ‘탕박’ 전환 탄력
돼지 정산 기준가격 ‘탕박’ 전환 탄력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5.08.21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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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조합장협의회, 연내 전환 위해 실무자 TF 가동

양돈업계와 육가공업계가 돼지가격 정산방법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농협중앙회와 회원 양돈농협이 적극 협조하기로 하면서 기준가격 탕박적용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 동안 국내 양돈업계는 전체 시장에서 2% 수준인 박피처리 돼지를 시장 기준가격으로 활용하면서 대표성은 물론 신뢰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매시장 상장두수가 많은 탕박 처리 돼지로 기준가격 전환이 추진돼 오다 올 4월 돼지가격 정산방법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되고 지난 5월에는 양돈수급조절 위원회에서 현행 박피 기준을 탕박으로 전환을 권고하는 등 기준가격 전환 여론이 무르익은 상황이 됐다.

최근 한돈협회와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이사회 등에서 박피전환에 대한 협의안이 가결되면서 7월 30일 ‘돼지가격 정산 기준 등급제 전환 협약’이라는 MOU가 한돈협, 육류유통협, 양돈조합장협의회, 축산물위생처리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됐다.

문제는 이들 단체들이 기준가격 전환을 결의하기는 했지만, 실제 시장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농가들로부터 돼지 구매 시 적용돼야한다. 이번 단체 간 합의가 권고 정도의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지는 불투명해 보였다.

이러한 가운데 전국양돈조합장협의회가 연말까지 정산방법을 탕박으로 전환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당초 예상보다 기준가격 전환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양돈농협의 국내 돈육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16% 내외로 농협계통 조직의 기준가격 전환은 이후 민간유통업체로의 확산이 보다 용이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각 양돈농협이 이사회 등을 거쳐 이번 정산방법 전환을 추진한다고 가정했을 때 추석 전후로 정산방법 전환이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와 육류유통업계는 농협이 협조해 줄 경우 민간대형패커의 참여도 신속히 이뤄져 내년 상반기에는 대부분의 물량이 기준가격 전환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농협계통 양돈농협 중 강원양돈농협과 제주양돈농협은 탕박시세를 기준가격으로 이미 활용하고 있었으며, 서울경기양돈농협, 도드람, 대전충남, 대구경북, 부경양돈 등은 주간 또는 3일간 평균 박피평균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잔반을 급여해 키우는 돼지 문제가 새롭게 문제로 불거졌다.

보통 잔반급여 돼지의 경우 품질 때문에 박피보다는 탕박처리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경락가격도 일반 규격돈의 거의 절반 가격에 형성되고 있어 자칫 탕박가격에 잔반처리 돼지가 섞여 있는 경우 기준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여기에 제주지역의 경락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높고 특히 전체 돼지 생산량은 미미하지만 상장되는 물량의 경우 20%로 비중이 커 가격 교란 가능성이 있다며 육지지역 가격 정산 시에는 제주지역을 제외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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