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AI 발생…닭·오리 수입금지
프랑스 AI 발생…닭·오리 수입금지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5.11.2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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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축산농가 해외여행 주의 당부

농림축산식품부는 프랑스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프랑스산 살아있는 닭, 오리, 애완조류와 가금육 등의 수입을 11월 26일자로 금지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EU 집행위 보건총국이 프랑스 남부 도르도뉴 지방에 소재한 고기용 닭과 암탉 32마리 사육하는 소규모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를 11월 24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 방역당국은 해당농장의 가금 살처분, 3km 보호구역·10km 예찰지역 설정 및 인근지역 가금농장 대상 강화 예찰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살아있는 가금, 가금 병아리, 가금종란, 식용란이다. 단 열처리된 제품은 제외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축산업 종사자는 출입국 시 공·항만 입국장 내 동물 검역기관에 반드시 자진 신고하고 소독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0월까지 프랑스에서 닭 병아리 84만4000마리, 오리 병아리 4만1000마리, 오리고기 1톤, 오리 간 13톤이 수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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