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관련 가금류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 모두 해제
AI 관련 가금류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 모두 해제
  • (주)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1.07.0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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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총 53건 647만 2000마리 살처분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올 5월 16일까지 발생했던 AI 발생지역의 가금류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7월 3일 경기 연천지역을 마지막으로 모두 해제했다.
이번 AI는 충남 천안(종오리) 및 전북 익산(종계)에서 시작해서 6개 시?도, 25개 시?군?구에서 총 53건이 발생했고, 닭?오리 647만2천여마리가 매몰?처분됐다.
농식품부는 현재까지 AI 유입경로 등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이번 AI 병원체의 국내 유입은 철새를 통한 전파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7일부터 올 2월 13까지 야생조류의 사체 및 분변에서 고병원성 AI 총 20건이 검출됐으며, 야생조류 분리 바이러스와 국내 발생농장에서 분리한 바이러스의 유전자 분석결과 동일한 그룹(HA 유전자군 2.3.2 그룹)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내 전파는 농장인근에 서식하는 감염된 철새 등 야생조류의 분변에 오염된 사람 또는 차량이 농장을 방문함으로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AI 발생지역에 대한 방역조치가 모두 해제됨에 따라 지난3일자로 국가위기경보를 해제하고,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규정에 따라 마지막 발생지역(경기 연천)의 살처분?소독조치가 완료된 날(5월 23일)부터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인 8월중순 이후에 OIE에 AI 청정국 회복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김지연 rdg8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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