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비관관세장벽, 대응전략 필요하다
높아지는 비관관세장벽, 대응전략 필요하다
  • 임경주
  • 승인 2016.03.0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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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근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농산물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무역상대국의 농산물 관세가 낮아지고 있지만 비관세장벽(NTB)이라는 복병으로 우리 농산물 수출이 차질을 빚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각국이 농업과 식품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통관 절차를 까다롭게 하거나 동식물 위생·검역조치(SPS)를 크게 강화하는 방법으로 농산물 및 농식품이 수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자국 시장을 지키려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범정부적 대응 등 획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장벽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무역상대국의 비관세장벽은 2013년 101건에서 2014년 113건으로 늘어났고 중국과 FTA가 성사된 지난해에는 141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처럼 무역장벽이 갈수록 증가, 심화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일본의 경우 병해충 이력과 신선농산물에 대한 훈증처리를 요구해 수출에 필요한 추가 비용이 들어가고 신선농산물의 품질을 떨어지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비관세 장벽이 높은 시장으로 손꼽힌다. 통관절차가 깐깐하고 오래 걸려 유통기한 등이 문제가 돼 차질을 빚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신선우유라고 한다. 통관과정에서 중국 측이 발행하는 위생증명서를 받는 데 5일이 걸린다고 한다. 여기에 운송과정까지 고려하면 유통기한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넓고 넓은 중국대륙으로 신선우유를 운송하려면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 따라서 유통기간이 14일인 신선우유 수출은 공항 및 항구와 인접한 대도시정도가 사정권이다. 이처럼 중국시장에서 유통기한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33~50%의 유통기한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자국의 규정 때문이다.

이밖에도 베트남은 자국 상공회의소가 발급하는 규정을 내세워 한국 세관이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해 문제가 되고 있다. 또 인도네시아는 일찍이 원예농산물을 수입할 수 있는 항구를 3곳으로 제한했다. 이 때문에 자카르타 인근의 대형 항구를 이용할 수 없게 됐고 수백 km나 떨어진 항구에서 하역할 수밖에 없어 터무니없는 물류비를 감당해야 한다.

이같은 비관세 장벽은 국가별로 상이한데다 수출업체가 극복할 수 없는 자국의 규정을 내밀고 있어 수출업체의 고민이 깊다.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시간을 끌고 물류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수출농업이 국내 농산물 수급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누차 강조하면서 각종 지원책을 내놓았다. 국내 소비만으로는 농산물 가격지지와 농가소득 증대를 기대할 수 없어 수출이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세계 각국과 FTA를 맺어 수출 길을 터왔다.

그러나 정부의 FTA 확대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 수출실적은 2014년 61억8640만 달러보다 감소한 61억730만 달러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한마디로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은 것이다.

이는 곧 세계 각국의 다양하고 치밀한 비관세장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내 농산물의 품질화 및 균일화는 정부적 차원에서 관리돼 정착된 면이 없지 않다. 수출에 필요한 중요한 요소가 자리 잡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한 때다.

이를 위해 해외공관의 정보수집 기능을 강화할 것을 주문한다. 이를 통해 정부차원의 치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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