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 못한다
불량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 못한다
  • (주)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1.07.0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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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안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안전 기준에 미달된 농산물을 도매시장에 반입한 출하자에 대한 제재 조치가 강화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도매시장에 안전 기준에 미달된 농산물을 출하한자에 대한 제재강화 및 국제곡물관측사업의 실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도매시장에 출하한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결과 기준 미달 품을 출하한 자에 대해 해당 도매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도매시장에도 출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주요곡물의 수급안정을 위해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주요 곡물에 대한 상시 관측체계가 구축하고 국제 곡물수급모형의 개발을 통해 매년 주요 곡물 생산 및 수출 국가들의 작황 및 수급상황 등을 조사·분석하는 국제곡물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도매시장 출하품의 안전성 검사결과 기준 미달 품에 대한 제재강화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김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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