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원, 불법․불량 묘목 집중 단속
종자원, 불법․불량 묘목 집중 단속
  • 임경주
  • 승인 2016.03.2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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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업 미등록, 품질미표시 사항 등

과수묘목의 불법·불량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과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기단속이 3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실시된다.

국립종자원(원장 오병석)은 지역별 묘목 축제와 묘목 유통성수기에 앞서 과수묘목의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주산지에 특별사법경찰관과 국립종자원·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지방자치단체 종자유통조사 공무원이 합동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한다며 지난 21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북 경산, 충북 옥천 등의 과수묘목 주요 생산지와 전국의 과수묘목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실태와 경로 등을 추적 조사, 불법 유통되는 과수묘목을 적극적으로 적발·단속한다,

종자원은 또 유통조사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시·도)와 관련기관(산림청)의 합동조사도 병행 실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종자업 등록여부,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여부, 정확한 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불법·불량 과수묘목 유통 적발시 필요에 따라 생산단계까지 역추적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과수묘목을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품질표시를 하지 않고 과수묘목을 판매할 경우 1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종자원은 과수묘목을 구입할 때 피해 예방을 위해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 품질표시 등의 사항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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