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 고기함량 표시 의무화
햄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 고기함량 표시 의무화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6.04.2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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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 행정예고

앞으로는 햄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에 사용한 모든 고기의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 제품의 보관 유통상태와 관련해 냉동・냉장 여부를 제품의 주표시면에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햄,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에 대한 고기 함량 표시 의무화 △냉동 또는 냉장제품인 경우 주표시면 표시 의무화 △‘식품등의 표시기준’과 조화 △가맹점에만 공급하는 제품의 경우 필요한 사항만 표시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그간 영업자가 햄,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에 대한 육함량을 자율적으로 표시하던 것을 소비자에게 식육 섭취량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의무화했다.

또 인터넷 등을 통해 식육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냉장 또는 냉동 제품인지에 대해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제품 주표시면에 ‘냉장’ 또는 ‘냉동’ 표시를 명확히 표시토록 했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과 조화를 위해 주표시면 및 정보 표시 면으로 구분을 명확히 하고, 모든 표시사항 활자크기를 10포인트 이상으로 통일했다.

영업활동 활성화를 위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고 가맹점에 공급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명,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업소명 및 소재지 등 필요한 사항만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식육가공품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를 증진하고 영업자의 영업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를 통해 축산 가공품에 대한 소비자 정보제공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16년 5월 1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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