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기획] 농업인력정책, 청년인력확보로 전환해야 한다
[창간기획] 농업인력정책, 청년인력확보로 전환해야 한다
  • 김영하 국장
  • 승인 2016.04.2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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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부터 올해까지 강원도 태백시과 속초시는 6년간 후계농업경영인이 2명밖에 나오지 않았다. 계룡시는 더욱 심각해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단1명밖에 안된다. 그것도 20·30대가 아닌 40대가 다수를 차지한다.

이런 현상은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몇 년이 지나면 전국적인 현상으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근 본사가 농림축산식품부와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후계농업경영인지원사업 대상자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농촌인력 부족현상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후계인력마저 고갈되는 상황에 다다른 것이다. 이런 현상이 확대되면 농업기반 마저 붕괴되는 일은 먼 일이 아니란 것을 깨닫고 대책마련에 온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본보는 창간 27주기를 맞아 농업 인력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주>

 

   
 

■ 우리나라 청년농업인 육성제도

농업인력정책 대대적 전환 ‘절실’

우리나라 전체인구는 지난해 집계로 5154만1582명에 이른다. 이중 농가인구는 전체의 5.3%인 275만2000명이다. 이중에 80년대부터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돼 육성된 농민은 농가인구의 약 4%인 11만여명에 불과하고, 이들의 가족을 포함해도 16%정도인 44만여명에 이른다.(2016년 4월 농식품부 집계) 그나마 농민후계자의 육성이 없었다면 농촌은 현재 엄청나게 황폐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60세 이상 농업종사자 비중이 1970년대 6.4%였던 것이 1980년대 11.2%, 1990년대 20%대를 넘어(23.7%)를 넘었고, 2000년에 40%대를 넘어(44.1%), 급기야 2010년에는 55.9%를 기록, 지금은 더 심각한 상태로 추정된다. 더 큰 문제는 미래 농업을 책임질 20~30대 농업인력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1970년대에는 전체 농업인력의 57.6%가 30대 이하였는데, 1990년에는 22.1%로 떨어졌고, 2010년에는 6.4%에 그치고 있다. 농업경영주의 고령화는 농업종사인구의 고령화보다 더 심각한 수준으로 2013년 기준으로 60세 이상 농업경영주가 67.3%. 70세 이상이 37.7%에 이른다.

이런 상황임에도 우리나라의 청년농업인 지원제도는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 귀농인현장실습지원사업, 청년 농산업창업지원 사업(2016년 시작) 등 4개 사업에 불과하다.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은 농가 인구감소, 고령화 심화 등에 대비해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인력육성을 목표로 시작한 사업으로 신청일 현재 18~49세인 자로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컨설팅 지원, 창업자금 융자(최대 2억원 연리 2%,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등의 지원이 있다.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은 농업경영체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인력 채용 시 인건비 중 일부를 지원해 경영체의 경영능력 향상을 유도, 채용지원금은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귀농인현장실습지원사업은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최근 5년이내 주민등록상으로 해당지역에 이주한 귀농인이 선도농가에서 실습시 월 80만원을 5개월간 지급(선도농가에는 월 40만원 지급)(연 560명 규모)하는 사업이다.

올해 시작한 청년농산업창업지원사업은 39세 이하 성장잠재력이 큰 신규 영농창업자에게 최대 2년 훈련수당(1년) 또는 창업안정자금(1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 300명 규모로 선발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력정책들은 농가의 기본적인 소득수준 향상과 연계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식교육을 위한 교육여건 등 생활기반 조차 갖춰지지 않은 상태여서 농가의 탈농이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생을 살아야할 청년들의 귀농여건으로는 아직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은 정책뿐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역민들이 노령화돼 청년후계농업인을 선발할 수 없는 상황까지 도달해 농업인력정책의 대대적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 EU의 사례

청년직불제, 소농직불제, 단계별 육성제도로 청년인력 ‘유인’

-EU의 농정개혁과 청년농업인 직접지불금 

EU는 1957년 유럽내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공급이라는 식량안보에 대한 공감대에서 시작된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을 2014년부터(2020년까지) 새로운 체제로 전환했다.

1992년 직불제(Direct Payment) 처음 도입한 후 직불금이 농장규모와 연계됨에 따라 경지규모가 클수록 많이 받는 구조였고, 기존에 이원화(농장직불, 지역직불)되있던 제도를 기초직불제(Basic Payment Scheme)로 통합하는 한편 직불금 지급의 전제조건으로 환경성 (Greening) 강화(조건 미이행시 수령액의 30%까지 삭감). 실 경작농업인(active farmer) 기준을 지정하고 직불금 수령 상한선을 두고 직불금을 단계적으로 삭감했다.

또한 농촌개발(Rural Development)은 2000년부터 시작해 농업과 임업의 경쟁력 향상, 농촌 환경의 보전과 민감한 영농활동의 유지, 농가 경제의 다각화와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를 보완하고 규모가 적어 직불금을 적게 받는 계층에 대한 배려가 담긴 소농직불제(Small Farmers Direct Payment) 2014년에 새롭게 도입됐다.

 

   
 

특이한 점은 EU가 1980년 중반부터 청년농업인들에 대한 초기 정착자금(Installation Aid) 지원을 해왔으나 새로운 공동농업정책(2014~2020)에서는 18세~40세 미만 젊은 신규 취농인(영농경력 5년 이하)에게 최대 5년간 ‘청년농업인 직접지불금’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신규 농업인들이 기존의 직접지불금의 수혜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청년인력을 농촌으로 유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점이다. 청년직불금제도로 본래 수령하게 될 직불금에 추가적으로 25%를 더한 금액을 5년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조기은퇴제도도 마련됐다. 젊은 농업인 또는 신규 취농자들에게 은퇴 예정 농업인의 농장을 인수하거나 토지를 양도하는 것을 지원하는 제도로 55세~66세 농장주가 청년 농업인에게 농장을 인수할시 은퇴하는 농업인에게는 평균적인 은퇴연령이 될 때까지 장려금을 주는 제도다. 조기은퇴제도는 일부 경영주의 세대교체가 촉진되기는 했지만, 많은 지역에서 근본적인 인력구조 변화가 없어 새로운 공동농업정책에는 더 이상 포함되지 않았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공동농업정책의 청년직불제와 함께 귀농 이후 5년 동안 사회보장 부담금을 단계적으로(65%~15%) 공제받으며, 5년 동안 실제 과세 이익의 50%를 공제받는 것은 물론 농촌의 부동산 매입 시 내는 지방세의 일종인 토지공시세를 감면해준다.

독일에서는 대부분 농업경영인이 되기 전에 중등 후기과정으로 농업분야 직업교육을 받고, 농업 현장에 일정 경험을 쌓은 후 추가 전문교육을 거쳐 시험을 통과하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농업마이스터로서 인정을 받게 된다.

덴마크에서는 농업인이 되기 위해 녹색자격증(Green Certificate)이 필요하다. 일정 규모 이상의 농지 소유를 위해서는 이 자격이 꼭 필요한데 녹색자격증은 고등학교 직업교육기관인 농업전문학교(Agricultural College) 교육을 이수해야만 획득 가능하다. 9년간의 정규 학교교육을 이수한후, 진학하게되는 농업전문학교의 교육은 농가에 고용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기초과정(Basic Education)과 농가경영주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연장과정(Extended Education)으로 구성돼 있다.

 ■ 미·일의 사례

 재정 및 네트워킹 시스템과 경영승계정책으로 전환

미국의 신규 농업인(new farmer) 지원 정책은 2002년 농업법부터 근거를 가지고 추진돼 2013년 신규농을 위한 별도 법안(BEGINNING FARMER AND RANCHER OPPORTUNITY ACT OF 2013)을 제정하려 했지만 무산됐다.

그러나 미국은 농촌청소년을 위한 융자금지원, 신규 농업인 개발 프로그램(The Beginning Farmers and Rancher Development Program: BFRDP)과 신규농 개인개발계좌(The Beginning Farmer and Rancher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 (BFRIDA)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후계농업인의 장애요인을 쉽게 극복하기 위해 차세대 농업인 대상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미국 전역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보를 제공한다. 이 네트워크는 농장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젊은 농업인들이 신규로 취농하는 것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은퇴하는 농장을 신규 농업인들이 우선 매입할 수 있게 도와준다.

특히 개인개발계좌 프로그램은(BFRIDA)는 2008 농업법(Farm Bill)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신규농의 저축과 정부의 재정 교육 프로그램이 연계된 것으로 개별 농가가 3000불 한도에서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이에 두배에 해당하는 6000불까지를 매칭으로 지원 받아 총 9000불의 영농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일본은 신규취농·경영승계 종합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청년농업인육성을 하고 있다. 이 사업은 농업 종사자의 심각한 고령화에 대비,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해 40세 미만 신규 유입자를 두배로 증대시키기 위해 일본 농림수산성에서 2012년 4월부터 시행했다. 그 내용은 청년취농급부금, 농의고용사업, 농업자육성지원사업 등을 실시한다.

청년취농급부금은 45세 이하 청년 취농자에게 준비기간(2년)과 독립기간(5년) 총 7년동안 급여형태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취농 예정인 45세 미만을 대상으로 농업대학 등 농업경영인 육성기관이나 선진농가, 농업법인에서 1년 이상 연수를 받을 경우 연간 150만 엔을 최장 2년간 지원한다.

신규취농계획인증제도는 중앙정부의 취농 계획과 도도부현의 취농촉진 방침에 맞게 신규취농 계획을 수립, 인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장래의 영농 목표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수, 어떠한 자금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계획을 작성해 취농지원자금의 무이자 대부, 농지 알선, 관계 기관의 체계적인 지도 등을 받게 한다.

농업법인취업지원(농의 고용사업)은 1997년부터 시작됐는데, 신규 취농 희망자들이 농업법인에 우선 취업해서 상당기간 영농기술을 배운 후, 회사 인근 지역의 토지를 취득해 영농활동을 하게 됨으로써 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이밖에 고급경영자 육성을 위한 농업자 육성지원 사업, 농자재나 시설의 구입비 보조를 위한 경영단체육성 지원사업, 후계자 없는 우량 농업경영을 신규취농희망자에게 계승하는 농업경영승계사업 등이 기본인력정책을 보완하고 있다.

 ■ 대안은 없는가

생활기반 확보와 소득보전으로 청년을 불러야

지역의 농업 특성을 반영한 지역 중심의 농업인력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인력 육성 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해 지역에서 가용한 각종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 농업농촌기본계획에 전문농업인력 목표와 규모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인력육성과 배치.활용 계획을 담고 이것이 농업정책과의 연계 속에 실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계획의 추진을 위해서는 전체 농업인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조직적으로 공급하는 업무를 안정적으로 담당할 전담조직 운영이 필요하다.

지역의 농업인력 전담조직은 지역단위 농업인력 정책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지자체의 지역농업 인력육성 지원 조례 및 종합계획에 의거,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 전북(농식품인력개발원), 경북(농민사관학교)의 경우처럼, 기존 농업인력육성 전담기구에 역할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도 대안의 한 방식이다.

기초지자체의 경우 이미 관련된 교육과 창업보육을 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역시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청년인력을 농촌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농업생산에 필요한 기술기반도 중요하지만 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

우선 교육기반이 확보돼야 한다. 자녀교육을 중요시하는 국민들의 의식이 있으므로 학교가 사라지면 탈농하게 될 농민은 많아진다. 이 때문에라도 농어촌의 작은학교를 살리는 방안과 농촌의 복지여건 확보를 위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차원의 대책이 먼저 선결돼야 한다.

그리고 농민에게 기본소득이 보장돼야 한다. 농민기본소득제가 됐든, 청년직접지불제가 됐든, 농민월급제가 됐든, 직접지불금의 소득 50% 보장이 됐든 농가소득의 절반이상은 보전이 돼야 청년인력을 농촌으로 유인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경영이양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서는 일본의 농업경영승계사업 등을 참고하여 농업인력정적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경우 대상연령이 지나치게 확대돼 있고, 여러 지원 조건이 영농기반이 없는 30대 이하 청년층에게 매우 불리하다. 현재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지원, 현장실습 지원사업 등이 추진되지만 사업규모가 작고 한시적이어서 방향이 전환된 종합대책이 나와야 한다.

일본보다 심각한 고령화와 농업 생산성 저하 문제의 해결 그리고 최근 심화되고 있는 청년 고용 문제의 해결의 중요한 대안으로 과감히 청년 후계인력에 대한 안정적 생활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신규 취농자들이 정착과정, 경제활동 및 지역사회활동 참여 측면에서 겪는 애로사항은 연령대별, 귀농·귀촌 목적과 유형별로 차이가 난다. 귀농.귀촌자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 주요 집단별로 보면 30~40대 신규 취농자는 여유자금부족, 농지구입, 주거문제를, 30~40대 귀촌자는 일자리 부족 문제를 60대 이상은 지역주민과의 갈등, 영농기술 습득의 어려움, 건강체력문제, 외로움 등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특히 자금력이 떨어지지만 후계영농인력으로서 잠재력이 큰 청년세대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농업교육과 더불어 보다 획기적인 정착 초기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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