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판매장려금 요율 상향조정 ‘뜨거운 감자’
가락시장 판매장려금 요율 상향조정 ‘뜨거운 감자’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6.05.1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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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법인, 조례 철회 및 승인요청 반려 촉구

중도매인, 업무규정사항 아니므로 승인 필요없다

지난 3일 서울특별시의회는 가락시장 등 서울시공영도매시장 중도매인에 대한 판매장려금 요율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이와 관련해 유통관계자들의 찬반의견이 엇갈리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된 3일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와 가락시장지회는 가락시장 판매장려금 상향 조례 개악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바로 발표했다.

이들은 동탄과 개탄의 마음을 금할 길 없다며 시장발전에 역행하는 개악을 만들어낸 서울시의회에 엄중 경고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이번 조례개정이 생산자․소비자 보호라는 공익적 취지를 철저히 외면한 채 특저상인의 이해관계에 침착한 결과라는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중도매인과 도매시장법인, 출하자 간의 상호 유기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인식 부재의 결과물임과 동시에 소비지 편향적 관점으로 인해 농민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개악 중의 개악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최대상권을 자랑하는 가락시장의 규모가 투명하게 공개돼 있는 마당에 유독 분산주체인 중도매인만 경영애로에 허덕인다는 것도 시장구조상 이해하기 어려울 뿐더러 외상미수금 등 개별상인의 경영부실 책임까지 농민들과 도매시장법인에게 떠넘겨져야 한다는 논리는 실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다.

법인들은 다시 한 번 도매시장 설립목적과 서울시의회 입법취지가 어긋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이번 조례개정을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아울러 조례 승인권을 가진 농림축산식품부의 책임있는 판단과 승인 반려 또한 촉구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역시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반대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반대로 5월 6일 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서울지회는 판매장려금 정상화, 유통인의 상생과 생산․소비자 보호에 관련이 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찬성의견을 표명했다.

판매장려금은 부패성이 높은 생물을 취급하는 농산물 중도매업에 있어 그 최고난제인 재고처리 과정의 손실을 다소나마 보전해주는 것으로 서울시의회의 판매장려금 조례개정은 위기에 처한 농산물 중도매업에 비로소 눈길을 보내준 최소한의 조치이며 경제민주화를 위한 자그마한 실천이라는 것이다.

지난 공청회 때 출하자를 배제시켜 비판을 받았지만 연합회는 현명한 출하자라면 출하장려금의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일부 단체에서만 도매시장의 실상을 모르거나 외면하고 있을 뿐이라고 전했다.

또한 조례승인권과 관련해 판매장려금 지급범위를 확대한 시의회의 개정조례는 업무규정에 정할 사항이 아니므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승인을 요청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판매장려금은 업뮤규정사항이 아닌 농안법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거래당사자 간의 서비스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소리다.

중앙도매시장 업무규정의 개정은 개설허가권자인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만큼 농식품부가 승인을 할 것인지 반려할 것인지 조치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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