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인터뷰]서울특별시의회 박양숙 의원
[화제의 인터뷰]서울특별시의회 박양숙 의원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6.05.19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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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판매장려금 불승인? 타당하지 못하다
▲ 박양숙 의원이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적극적 대응 및 조치하겠다

향후 출하장려금도 논의대상…안전성 제고 기여

최근 가락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판매장려금. 박양숙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11월 18일 서울시의회 264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서울농수산식품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의 유통·거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하역비 추가징수와 판매장려금 오용을 지적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수수료 등의 징수제한)는 도매시장의 사용료, 시설사용료, 위탁수수료 외에 다른 명목으로 금전을 징수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도매법인은 출하자로부터 위탁수수료 4%를 징수하고 하역비 1%를 추가로 징수하고 있다. 이는 농안법 제42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소리다. 이후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되고 이와 관련해 공청회까지 열어 의견을 조율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가 이해당사자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도매시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조례 개정안은 불승인하고 재의를 요구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박양숙 의원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다. <편집자 주>

△ 의원님이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일부 개정안(판매장려금 인상요율 관련)에 대해서 대표 발의를 하게 되신 특별한 계기 및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 가락공영도매시장에서는 출하자들이 농수축산물 판매를 도매시장법인에게 위탁하면서 4%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도매시장법인은 위탁받은 농수축산물이 원활하게 분산되도록 수수료 수입에서 150/1000 범위에서 중도매인들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그동안 IMF 당시 고통분담 차원에서 5%였던 위탁수수료율이 4%로 인하되면서 출하자는 부담이 경감됐고 도매시장 법인은 위탁수수료가 1% 인하됐어도 지난 20년간 거래물량의 집중으로 거래금액과 당기순이익이 3배가 증가됐다. 중도매인의 경우 소매인에 대한 악성채권의 증가, 인건비 상승 등 유통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지난 30년간 판매장려금의 지급률은 그대로 머물러 있어 이러한 상황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도매시장 활성화에 따른 이익의 공정한 배분과 그 기준에 대한 논의의 계기를 마련해 유통주체간 상호발전과 도매시장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편익을 제고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 지난 3일 판매장려금 조례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이와 관련해 찬반의견이 엇갈리면서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농민단체들이 성명서를 잇달아 발표하며 의견들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 판매장려금의 인상에 대해 도매시장법인은 법인의 재무건전성 등 경영환경이 악화된다는 점을 이유로 반대하며 농민단체는 판매장려금만 인상하는 것은 출하장려금과의 형평성에 반하며 종국적으로 위탁수수료의 인상으로 이어져 농민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판매장려금의 범위를 위탁수수료 수입의 1000분의 200 범위로 인상할 것을 도매시장법인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1000분의 200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상한선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고 이 범위 내에서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간에 자유로운 협약을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도매시장법인이 손해를 보면서 중도매인들과 계약을 체결할 것이 아니므로 개정조례안으로 인해 법인의 수익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어도 도매시장 법인의 주장과 출하자의 걱정대로 도매시장법인이 적자가 발생하거나 위탁수수료와 소비자 물가가 인상되는 경우는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 개정조례안은 가이드라인의 제시와 함께 유통주체간 도매시장 활성화에 대한 이익을 공유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으로서 향후 출하장려금도 논의 대상이 돼 유통주체간 상생과 도매시장의 안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특히 지난 공청회에서는 조례개정이 농산물을 출하하며 도매시장 위탁수수료의 전액을 부담하고 있는 출하농가를 배제한 채 이뤄져 출하자 참여를 원천봉쇄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지난달 22일 서울시의회에서 개최된 도매시장 조례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출하자 참석 관련 사항은 이번 조례안의 개정과 관련해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과 제한된 회의공간 그리고 한정된 공청회 시간에 따라 불가피한 것이었다.

그리고 조례안의 직접적 이해관계인인 중도매인측과 도매시장법인측 이외에도 3인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해 도매시장의 전반적인 상황과 유통주체들의 입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출하자들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가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불승인하고 재의를 요청했는데 이와 관련해 차후 계획은.

= 5월 16일자로 농식품부가 판매장려금을 인상하는 도매시장 조례안에 대해 승인을 거부하면서 그 이유로 이해관계자의 첨예한 대립으로 도매시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도매시장 설립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형성된 잉여자금은 출하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판매장려금은 도매시장 유통주체들의 상황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주체들 간의 이해의 대립으로 30년간 그대로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이제는 판매장려금을 시작으로 유통주체들 간에 도매시장 운영에 따른 이익의 공유와 상생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본다.

특히 조례안을 통한 판매장려금 지급 범위의 인상은 강제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이라는 이유로 유통주체간의 논의를 차단하는 것은 오히려 농식품부가 현재의 도매시장 구조에서 이익을 보고 있는 기득권을 보호해 특정집단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판매장려금을 계기로 유통주체들 간의 자유로운 논의와 협상에 따라 도매시장의 안정화가 이루어진다면 출하자의 가격보장, 농수산물 유통비용의 감소 등으로 소비자와 출하자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점에서 농식품부의 설명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지방자치법’에서 도매시장 운영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치사무로 하고 있는데 도매시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업무규정을 농림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제17조 제5항은 명백하게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업무규정에 들어갈 사항들을 규정하면서 그 밖에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포괄적인 규정을 둔 농안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37호는 명확성의 원칙과 포괄위임금지에 반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농식품부의 불승인 사유는 도매시장의 상황에 대한 잘못된 현실 인식과 농안법의 자치권 침해 등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 후에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과 조치를 할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유통관계자들을 비롯한 정부관계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가락시장 등 서울시의 공영도매시장은 서울시 농수산물 소요량의 50%를 공급하고 있으며 농수산물의 가격형성과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함께 농어민의 안정적인 제공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런 공영 도매시장의 중요한 기능을 고려해 도매시장이 소비자와 시민의 이익을 위해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서울시가 공정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길 당부한다. 또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를 소관 기관으로 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역시도 가락시장 등 공영도매시장이 제대로 된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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