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월급제 점차 ‘확산’
농업인 월급제 점차 ‘확산’
  • 김영하 국장
  • 승인 2016.05.2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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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6번째로 도입

최근 여주시가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하기로 함으로써 화성시가 도입한 이후 순천시, 나주시, 임실군, 완주군 등 농업인월급제 도입하는 6번째 지방자치단체가 됐다.

여주시는 최근 이길수 농협중앙회 여주시지부장, 김지현 가남농업협동조합장, 심정보 여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여주시와 농협 간 ‘농업인 월급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여주시는 수확기 전 수입이 없는 벼 재배 농업인에게 농협 수매대금의 50%를 영농 준비와 생활비로 매월 최소 30만 원부터 최대 200만 원까지 농협을 통해 선지급하고, 이에 따른 이자를 보전하게 된다.

이는 농가 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농가의 생활 안정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쌀 과잉생산과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해 수확기 전 대출에 의존하던 농업인의 이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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