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청탁금지법 금품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
“농축산물, 청탁금지법 금품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
  • 임경주
  • 승인 2016.06.0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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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조합장일동 김영란법 등 관련 국회에 건의문 전달

전국 농업협동조합장들은 지난 7일 임시대의원회를 열고 청탁금지법(일명‘김영란법’)에서 농축산물 제외, 사업구조개편 관련 농협중앙회 이자보전 지원기간 연장, 농협법 개정법률(안)에 농업인 조합원 의견 반영 등을 골자로 한 국회 건의문을 전달했다.

전국 농협조합장들은 일명 김영란법과 관련, 오는 9월에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때문에 우리 농업인들은 다시 한 번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면서 그동안 우리 농업인들은 정부의 경제성장 우선정책으로 농축산물 수입개방 확대에도 정부의 농업정책에 발맞춰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과 시설현대화 등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자해 왔으나 이제는 이 또한 물거품이 될 상황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주요 농축산물의 40% 가량이 명절기간에 집중 판매되고 과일의 경우 전체의 50% 이상, 인삼은 70% 이상, 한우는 98% 이상이 5만 원 이상의 선물세트로 판매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청탁금지법 시행은 명절 농축산물 판매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명절기간 중 판매되지 않은 물량이 평시에 공급되면 가격하락은 불 보듯 뻔해 농업인들은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015년 우리 농업부문의 부가가치가 27조원으로 농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고 환경보존, 식량안보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법 시행으로 농축산업이 위축된다면 국가경제에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합장들은 이와 함께 청탁금지법 제정으로 우리나라의 청렴수준이 높아지고 국가경쟁력이 향상 될 수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이 법이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인과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는다면 아무리 법 취지가 좋다 해도 부작용으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합장들은 특히 우리 농·축협 조합장 일동은 청탁금지법과 시행령(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그동안 쌓아온 농축산업 기반이 붕괴되고 국내 농가의 폐업은 점점 늘어날 것을 우려한다며 우리 농축산물을 청탁금지법 금품대상에서 제외시켜 주시기를 간곡하게 건의 드린다고 밝혔다.

조합장들은 농협중앙회 이자보전 지원기간 연장과 관련, 지난 2012년부터 정부에서 지원 받고 있는 이자보전이 2017년 2월에 종료될 경우 농협중앙회의 경영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이로 인해 경제사업활성화 투자는 감소하고 농업인 지원사업은 더욱 축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사업구조개편의 목적 달성을 위해 농협중앙회에 대한 정부 이자보전 지원 기간을 최소한 5년 이상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농협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농·축협과 중앙회의 운영이 자율성을 보장할 것, 중앙회-지주회사-자회사 간 결속력을 더욱 공고히 해 협동조합의 정체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의 현실을 반영한 조합원 제도 개선과 농·축협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 등을 주장했다.

다음은 전국 조합장 일동의 명의로 전달된 건의문 전문이다.

<건의문>

농업·농촌의 현실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구제역 등 가축 질병의 상시 발생, 가뭄·홍수와 같은 기상이변에 따른 농산물 피해 등으로 인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FTA 체결로 수입 농산물 범람,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농산물 소비 감소 등 대내외 여건 또한 녹록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국민들의 안전먹거리인 농축산물 생산·공급을 담당하는 생명산업인 농업의 위상도 산업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타 산업에 비해 경쟁력이 현저히 낙후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농업인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생명산업인 농업을 지키고, 미래 성장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정책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농축산업을 지속·발전 시키기 위하여 전국 농업협동조합장 일동은 300만 농업인을 대표하여 당면 현안을 다음과 같이 건의하오니 적극 검토하시어 반드시 반영되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청탁금지법(일명‘김영란법’)에서 농축산물 제외 둘째, 사업구조개편 관련 농협중앙회 이자보전 지원기간 연장 셋째, 농협법 개정법률(안)에 농업인 조합원 의견 반영

위 3가지 사항은 농업·농촌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오니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전국 농업협동조합장 일동

1. 청탁금지법에서 농축산물 제외

1995년 WTO체재 출범과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현재까지 52개국과 15건의 FTA가 체결되었으며, 이로 인해 관세 철폐된 값싼 수입 농축산물이 더욱더 증가해 우리 식탁을 점령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은 수입산 농축산물로 인한 가격하락, 농자재 가격 상승과 농촌인력 부족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14년도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소득의 60.3%수준으로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속에서 금년도 9월에 시행되는「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김영란법’)으로 인해 우리 농업인들은 다시 한번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법 제정 이후 농협 품목별전국협의회, 축산단체협의회, 한국화훼협회 등 농업관련 단체에서는 우리 농축산물을 금품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대통령님께서 지난 4월 26일 언론사 편집국장 간담회에서 어려운 우리 경제의 위축을 우려해 청탁금지법 개정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한 줄기 희망을 가졌으나, 지난달 9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시행령(안)은 우리 기대와는 달리 선물한도를 5만원으로 정함으로써 농업인들의 허탈감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농업인들은 정부의 경제성장 우선정책으로 농축산물 수입개방 확대에도 정부의 농업정책에 발맞추어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과 시설현대화 등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자하여 왔으나, 이제는 이 또한 물거품이 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고유의 명절인 추석과 설에 감사의 선물을 통해 정을 나누는 미풍양속을 유지해 왔으며, 이 양대 명절은 모든 국민들에게도 기쁜 날이지만, 특히 우리 농업인들에게는 일년 농사의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아주 소중한 명절입니다.

우리나라 주요 농축산물의 40% 가량이 명절기간에 집중 판매되고, 과일의 경우 전체의 50% 이상, 인삼은 70% 이상, 한우는 98% 이상이, 5만원 이상의 선물세트로 판매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청탁금지법 시행은 명절 농축산물 판매에 큰 타격을 줄 것이며, 더욱이 이 기간중에 판매되지 않은 물량이 평시에 공급됨으로써 가격하락은 불 보듯 뻔해 농업인들은 이중고를 겪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2008년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으로 공무원이 3만원 이상의 화분 등을 수수하지 못하게 한 것만으로도 전체 화훼농가 매출이 1조원에서 7천억원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최근 연구자료에 의하면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사과와 배는 최대 1,500억원, 한우의 경우에도 최대 4,100억원까지 매출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우리 농업부문의 부가가치가 27조원으로 농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고, 환경보존, 식량안보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법 시행으로 농축산업이 위축된다면 국가경제에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제정으로 우리나라의 청렴수준이 높아지고 국가경쟁력이 향상 될 수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이 법이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인과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는다면 아무리 법 취지가 좋다 하여도 부작용으로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우리 농·축협 조합장 일동은 청탁금지법과 시행령(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FTA 체결 못지않게 우리 농축산업에 큰 충격을 주어 그 동안 쌓아온 농축산업 기반이 붕괴되고 국내 농가의 폐업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음에 큰 우려를 하며 우리 농축산물을 청탁금지법 금품대상에서 제외시켜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하게 건의 드립니다.

2. 사업구조개편 관련 농협중앙회 이자보전 지원기간 연장

1961년 농협과 농협은행이 통합하여 종합농협체제가 구축된 이후, 50여년만인 2012년 3월 2일 농협중앙회는 경제와 금융부문을 별도 법인으로 분할하여 농협경제지주와 농협금융지주, 농협은행과 농협생명 등의 자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1997년 IMF 이후 전 산업부문에서 생존을 위한 무한 경쟁이 격화되고 특히 농산물 시장개방과 수급 불안정 등으로 농업·농촌·농업인의 어려움은 가중되면서, 우리 농협에는 경영 투명성 강화, 농산물 유통 개혁 등 경제사업 활성화, 사업별 전문성 강화 등의 새로운 소명이 부여되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기존의 조직체계를 완전히 혁신하는 사업구조개편을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구조개편 이라는 일대 결단을 가능케 했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정부의 충분하고, 조건 없는 자본금 지원 약속이었습니다.

당초, 농협은 2017년까지 자력으로 사업구조개편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의 충분한 부족 자본금 지원을 전제로 조기에 사업구조개편을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농협은 사업구조개편 논의 초기에 부족자본금 6조원을 현금으로 출연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으나, 정부는 출연 대신 농협 책임 하에 발행한 농업금융채권 4.5조원에 대한 이자만을 5년간 지원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지원계획은 농협의 금융부문 손익이 연간 2조원 이상 창출된다는 가정 하에 수립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구조개편 계획 수립 단계에서의 손익 추정과는 달리, 저성장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등 경영여건은 매우 악화 되었고, 중앙회의 다각적인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손익과 재무 구조는 더욱 좋지 못해 최대의 경영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상황에서 지난 2012년부터 정부에서 지원 받고 있는 이자보전이 2017년 2월에 종료될 경우, 농협중앙회의 경영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이로 인해 경제사업활성화 투자는 감소하고, 농업인 지원사업은 더욱 축소될 것이며, 결국 농업인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입니다.

이에 우리 전국 농·축협 조합장 일동은 사업구조개편의 목적 달성을 위해 농협중앙회에 대한 정부 이자보전 지원 기간을 최소한 5년 이상 연장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농협도 조직 슬림화, 계열사 경영혁신 등 강력한 자구안을 마련·시행하고,

경제사업 활성화와 농업인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3. 농협법 개정(안)에 농업인 조합원 의견 반영

농협중앙회는 2012년부터 경제사업 활성화와 사업 경쟁력 제고를 토대로 농업인을 위한 농협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사업구조개편을 시작하였으며, '17년 2월까지 중앙회의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로 이관하면 사업구조개편이 최종적으로 마무리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이나 지원이 사업구조개편에 집중됨에 따라 농·축협 운영과 관련한 제도 개선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내년도 사업구조개편 완료에 따른 중앙회 운영상 필요사항과 농·축협 관련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농협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금차 입법예고(안)에는 지역조합의 비상임 조합장의 업무권한 삭제, 조합원 제명 기준 변경 등 농·축협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협동조합의 정체성 혼란이 심히 우려됩니다.

이에 우리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은 사업구조개편의 안정적 마무리와 농·축협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농협법 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건의하오니 농협법 개정 심사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협동조합인 농·축협과 중앙회의 운영이 협동조합 정신과 그 구성원들의 뜻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업구조개편 이후 자회사의 시장 경쟁력 강화 및 전문성 제고와 함께, 중앙회-지주회사-자회사 간 결속력을 더욱 공고히 하여 협동조합의 정체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갈수록 위축되는 농업 환경속에서 농·축협이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의 현실을 반영한 조합원 제도 개선과 농·축협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업구조개편의 목적을 달성하고,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여 농업인 조합원의 실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현행과 같은 수준의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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