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계란유통진출 움직임에 산란계 촉각
하림 계란유통진출 움직임에 산란계 촉각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6.06.24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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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족쇄 풀리자마자 대형마트로 직행

롯데마트…양계협회와 합의서 가져와야 협의

양계협…농가피해 당연, 가격결정권 휘둘려 / 계란유통협…묵묵부답

축산 공룡기업이라 일컫는 하림의 골목상권 진입이 허용되자마자 합의안을 들고 롯데마트 납품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계란유통협회가 하림과 합의안을 도출해 중소기업청에 계란 유통분야 사업 조정을 신청한 결과 하림은 대형마트를 포함해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에도 브랜드 계란을 납품할 수 있게 됐다. 때문에 이 합의안을 들고 다시 롯데마트의 문을 두드린 것이다.

그러나 롯데마트 측에서는 “대한양계협회와의 합의서도 가지고 와야 재논의할 수 있다”며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마트가 양계협회의 합의서를 요구하는 것은 지난 2013년 대한양계협회와 한국계란유통가 여의도에서 대규모 항의집회를 열고 하림의 계란 사업 진출을 반대하며 대형마트를 압박해 롯데마트는 하림과의 계약을 철회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하림은 대법원 상고심까지 가는 법정공방을 벌였지만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아 모두 패소했다.

그동안 계란유통업이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분류돼 하림의 계란 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렸지만 하림은 이번 대기업 지정에서 해제되고 적합업종 지정 이전에 이미 시장에 진입했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에서도 신규 확장 자제 등의 권고를 내릴 수 없었다.

기업들의 계란유통시장 진출행보에 대해 산란계에서는 하림의 계란산업 진출이 자본력을 바탕으로 이미 진출한 대상FNF, 삼립식품, CJ제일제당, 풀무원, 오뚜기 등과의 경쟁으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가격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한국계란유통협회는 추후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겠다며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 대한양계협회 측도 “아직 전달받은 사항이 없어 구체적인 입장표명은 아직 어렵지만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가격결정권과 중ㆍ소규모 농가들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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