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이근수 위원장
[기고]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이근수 위원장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6.07.08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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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자본의 역습, 시장개방에 가려진 위기의 한우산업
기업의 문어발 확장으로 위기에 처한 한우 및 축산업
 
2016년 4월 8일. 전북 무진장축협 앞 광장. 전국에서 모인 약 1000여명의 전국한우협회 회원들은 따가운 햇볕아래 대규모 총궐기 집회를 단행했다. 대체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
 
지금으로부터 약 6년 전인 2010년 1월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제한 법률 조항인 축산법(畜産法) 제27조가 삭제됐다. 이에 따라 각 대기업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축산 전후방 산업에 참여했다. 사육분야는 대기업 중심의 계열화 사업을 중심으로 가축사육부분의 시장지배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사료분야에서는 기업 간 인수·합병을 통해 사료기업의 계열그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유통분야는 대형유통업체들이 축산가공센터, 축산물처리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시장지배력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가고 있다.
 
그 결과 각 축종별 대기업 계열화 비중은 양계산업 약 70%, 양돈산업 약 20% 이상이라는 엄청난 성적표를 받을 수 있었다. 이렇듯 축산법 제27조 삭제로 인한 대기업의 축산 전후방 산업 참여는 수직계열화가 진행됨과 동시, 축산농가 삶의 터전이 없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민족 산업인 한우산업은 어떨까. 불행 중 다행으로 가축사육분야에 있어 대기업의 참여가 다른 축종에 비해 더딘 상황이다. 그러나 한우산업에 있어서 대기업 진출의 초석이 될 수 있는 행위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농협이 자행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현재 지역의 농축협이 추진하고 있는 위탁사육과 생축장 사업이다. 농축협의 대자본을 이용해 대규모 가축사육을 하는 것은 일반 농가의 소득원을 빼앗아 조합만 배불리는 것이며, 농가 이름으로 간판을 걸고 농가를 배신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농가를 소작농으로 전락시키는 지름길이다. 시장개방이라는 위기 속에 한우농가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대응해도 부족한 형국에 진정한 적은 내부에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한우산업에 절대로 대기업이 진출해서는 안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시장개방으로 인한 단순한 쇠고기 시장점유율 감소가 아닌, 산업기반 자체가 뿌리 뽑힐 수 있다. 지금까지 정부 주도하에 추진돼 온 각종 시장개방 협정들은 소비자로 해금 선택의 기회 확대, 가격 하락을 통한 소비 확대 등의 효과가 통상적이었다면, 대기업 진출은 한우산업 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는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
둘째, 농가는 대기업에 종속된 노동자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타 축종의 선례에서 알 수 있듯이 대기업의 규모화, 계열화 과정에서 대부분의 중소농가들은 대기업의 노동자로 전락됐다. 즉 현대판 노예제도가 다시 부활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셋째, 한우라는 명품 쇠고기가 투기상품으로 변질될 것이다. 대기업은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는다. 설사 한우고기를 통해 수익을 내지 못하게 되더라도 수직계열화를 이용한 농가 쥐어짜기, 기업규모 확장, 부동산 이득, 주식상장 등으로 이익을 발생시켜 결국엔 자기 배만 불리는 것이 기업일 것이다.
 
대기업은 축산업에 손을 대면 안된다. ‘본디 돈이 안되는 산업’을 ‘돈이 되는 산업’으로 무리하게 접근하면 그 산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결국 기업도, 농가도, 국민도 같이 공멸하게 될 것이다.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 문제는 단순한 ‘대기업 축산업 진출 문제’가 아닌 ‘대기업 국민 식량주권 침탈 문제’인 것이다.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은 농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모두의 문제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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