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기획/노지채소 생산안정제 수급안정기금, 불용처리 해선 안된다
특집기획/노지채소 생산안정제 수급안정기금, 불용처리 해선 안된다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6.08.19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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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안정제 예산 불용처리에 강원고랭지생산자연합회 강력 반발/- 확보한 예산 불용처리하고 다시 예산 수립한다니…

고랭지배추 출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지채소 생산안정제 수급안정기금 중 정부와 지자체 지원금이 불용처리되고 있어 이 예산도 이월·적립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강릉, 태백, 정선, 삼척의 고랭지채소 생산자협의회로 구성된 강원고랭지채소생산자연합회 임원진은 지난 16일 삼척농협 하장지점에 모여 고랭지배추 ‘생산안정제 시범사업’ 자조금 조성에 관한 건을 논의하고 정부예산의 불용처리에 반발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하는 대정부 및 대농협중앙회 건의문을 채택했다. 그 내용을 알아본다. <편집자주>

▲무엇이 문제인가

생산안정제에서 수급안정을 위한 기금은 정부와 지자체가 30%씩, 농협과 농가가 20%씩 분담해 공동으로 조성된다. 이 기금은 노지채소 가격이 급락했을 때 참여농가에게 도매시장 평년가격의 80% 수준으로 가격을 보장해주는 데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농산물 가격이 높아 기금이 사용되지 않으면 정부와 지자체는 지원금을 회수하지만 농가와 농협이 마련한 돈은 다음해로 이월된다는 점이 문제다. 정부와 지자체가 마련하는 돈은 기금 출연이 아닌 사업비로 책정된 것이라 이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산지농협의 한 조합장은 사업물량이 점차 확대되면 정부와 지자체도 매년 예산을 새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게 조성한 예산을 반납하고 다시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강릉고랭지배추생산자연합회 관계자는 농업예산이 10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인데 농업예산에 인색한 현 정부의 상황에서 생산안정제 사업을 위해 조성된 예산이지만 가격이 좋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불용처리하게 되면 당초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 강경하게 대응하는 강원고랭지채소생산자연합회

농민들과 산지농협 관계자들은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 미사용 예산은 다음해로 이월해 적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강원고랭지채소생산자연합회(이하 강원연합회) 회원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해 마련한 예산을 생산안정제 사업예산으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다음해로 이월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정부와 농협중앙회에 요청했다.

강원연합회는 2014년까지 시행해 온 계약재배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해 정부-지자체-농협-농업인 등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참여농업인에게 일정수준의 수취가격를 보장하고, 농업인 조직화 및 주산지협의회 운영을 통한 사전적ㆍ자율적 수급안정을 추진한다는 목표아래 노력한 것이기에 예산의 반납을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강원연합회는 이달 24일까지 건의사항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을 경우 지난해 사용후 잔액에 대한 반환을 요구함은 물론 25일 이후 생산안정제 물량에 대한 출하를 거부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강경한 입장의 건의문은 강릉․태백․정선․삼척고랭지배추생산자협의회 임원과 이들을 회원으로 하는 강원고랭지생산자연합회 임원들도 동참, 서명했다.

▲ 어떻게 해야 하나

물론 생산안정제에 사용되는 금액은 기금의 성격이 아니고 매년 반복되는 예산사업이기에 사업하지 못하면 불용처리해 반납해야 한다.

그러나 산지농협과 생산자들은 사업수립 시기부터 함께 출연하는 기금의 성격으로 오해한 측면이 있다. 지난해 사업설명회와 평가회 그리고 올해 사업설명회에서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발표한 기금조성과 사용에 관한 계획을 믿고 배당액을 선납부했다는 점과 농민들이 허탈함과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한 건의문의 내용을 볼 때 농식품부의 관계자들의 사업설명시 농민들이 이해하도록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결론은 하나다. 현재 생산안정제 사업예산은 기금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고, 불용처리를 통한 타 예산의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반영해 사업예산을 차기년도로 이월할 수 있도록 사업예산을 출연금이나 기금으로 전환하는 등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예산을 이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다.

이에 대해 김진업 강원 태백농협 조합장은 “수급안정기금 조성방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산지 조직화를 저해할 수 있다”며 “농가와 농협이 마련한 돈은 다음해로 이월되는데 정부와 지자체의 분담액만 환수한다면 농가에서도 잔액을 돌려달라는 요구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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