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축산물 부정유통 극심...488개소 적발
휴가철 축산물 부정유통 극심...488개소 적발
  • 임경주
  • 승인 2016.08.2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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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위반 428개소, 이력제 위반 60개소 등

올 휴가철 축산물 부정 유통행위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가철에 축산물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수요가 급증하자 7월14~8월 12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축산물품질평가원 등이 축산물 부정유통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488개소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원산지표시(428개소)와 축산물 이력제(60개소)를 각각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난 24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309개소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 119개소 및 축산물 이력제 위반 60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가 160개소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109개소, 닭고기 24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장소별로는 해수욕장이 65개소로 가장 많았고 전통시장 35개소, 계곡 등 관광지 주변 30개소 순이었다.

안창근 원산지관리과장은 “사전에 관련기관과 단속정보 공유 및 모니터링 등을 실시했고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한 후 집중 단속해 단속의 효과를 높였다”며 “식약처 수입식품안전 특별 T/F는 수입 염소 취급업체 등 단속정보를 제공했고 축산물품질평가원은 합동단속 및 DNA동일성 검사 정보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안과장은 이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쇠고기는 당분간 가격이 높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부정유통 개연성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을 강화해 부정유통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품목별 단속실적>

구분

합계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염소고기

오리고기

기타

488

160

109

24

4

4

187

형사입건

309

113

47

16

4

-

129

과 태 료

179

47

62

8

-

4

58

* 축산물 이력제의 위반은 과태료 부과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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