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항생제 축산물 개정안 철회하라"
"무항생제 축산물 개정안 철회하라"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6.09.2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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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년 투자한 친환경육성사업 '도루묵' 위기 /친환경 농가 32% 해당, 피해 예상액 1440억원

농식품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해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해 3월 감사원이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표시가 부적절하게 운영돼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며 농식품부에 시정을 요구한 가운데 정부가 지난 달 5일,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수의사 처방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의 사용을 허용하고 휴약기간 2배가 지날 경우 무항생제 축산물로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개정안이 이대로 시행되면 친환경 축산정책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으로, 친환경 축산농가는 물론 소비자에게도 혼란을 야기해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다.

국내 무항생제 닭고기 생산은 지난 2008년부터 생산되기 시작해 2015년 말 기준 전체농가 수 1384호 중 440호로 31.8%이상의 농가에서 무항생제 닭을 사육하고 있으며 HACCP인증 및 친환경인증을 받기위한 시설 개선 및 투자비용이 농가당 약 5000만원이상이 소요되는 점과 무항생제닭 사육비를 감안하면 그 피해액은 연간 144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가금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즉각 반발에 나섰다.

한국육계협회를 비롯한 대한양계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토종닭협회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면서 "가뜩이나 가금산업은 계열화로 이뤄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정부 정책에서 배제돼 자급률 목표도, 산업의 중장기 대책도 없이 방치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사실상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규탄의 화살을 날렸다.

친환경 무항생제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 농장주는 "정부가 친환경축산을 독려해 시설투자와 사육법을 정립해 왔는데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며 거세게 분노했다.

관련 업계는 친환경축산물 품목 추가를 통해 'HACCP 축산물'품폭을 추가해 무항생제 축산물 품목을 대체하거나 농산 분야의 '우수관리 농산물'제도를 벤치마킹해 친환경 사육기반을 유지해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닭고기를 공급하자는 대책안을 내놓고 있지만 농식품부는 즉각 응답하지 않고 있으며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 기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수의사는 “오남용 문제에 따른 유해물질 검출사례를 줄여야 하지만 항생제가 필요한 가축에 대해서는 투여해야 축산물위생이나 동물복지 측면, 소비자의 안전 먹거리 측면에서에서도 쓸 수 밖에 없다”면서 “휴약기간을 준수하고 잔류검사를 통과하는 수준이 지켜진다면 오해의 불씨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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