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하 칼럼] 이건 아니다. 농식품부가 농지훼손에 앞장선다?
[김영하 칼럼] 이건 아니다. 농식품부가 농지훼손에 앞장선다?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6.12.2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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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농지를 이용해 기업이 부동산투기를 하는 일을 조장하지 마라.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일반 농지를 공장 등 타 용도로 보다 쉽게 전용할 수 있게끔 규제를 푸는 안을 검토하고 나섰다는 기사가 지난 20일자 매일경제신문에 보도됐다. 농지를 줄여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는 재벌이나 대기업의 개발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이다.

농지소유는 헌법에서 규정한 것에 따르면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소유할 수 있다. 따라서 농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농지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이런 원칙은 보수정부에 들어 점차 무너져 요즈음은 조금만 편법을 부리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처가가 농지를 소유했듯이 농지가 있는 지역 농지관리위원(동네 토박이)이 눈감아주고, 농사를 짓는 척만 하면 누구든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농지규제가 완화된 것은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농지법이 완화 수준을 넘어서서 누더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물론 노무현 정부에서도 지역특구(예, 오미자특구)의 형태로 특구가 지정된 곳은 기초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특구산업과 연관된 농지규제를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펼치기는 했지만 그것은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서 추진한 것은 규제프리존법이라는 지역이 무소불위로 농지를 손댈 수 있는 법을 만들어 헌법과 농지법 위에서 농지를 맘대로 훼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박 정부는 지난해에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게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경사도 20도가 넘지 지역까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바 도 있다. 이외에도 농식품부는 농지 내 건축물을 지을 때 적용하는 허가면적을 높여주는 안 또한 검토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시행령을 개정해 농지 내 종교시설 야영장 등에 대해 허가면적을 '1000㎡ 초과'에서 '3000㎡ 초과'로 늘린 바 있다.

현재로는 일반 농지(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경우 각 광역시도별로 20㏊(20만㎡) 이상은 농식품부와 별도 협의해야 전용할 수 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지자체가 보다 자율적으로 농지를 공장 등으로 전용할 수 있게끔 이 같은 기준(20㏊)을 상향 조정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20㏊는 약 6만평으로 한 해 100톤의 쌀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인데 만일 이 이상의 농지 전용 권한이 지자체로 이관될 경우 앞으로 개발에 목마른 지자체가 중대형 건설물 및 공장용지로 농지를 활용하는 일이 잦아져 쌀 과잉공급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것은 헌법을 위반한 농지훼손이다. 또 중장기 농지 수급계획을 고려하지 않은 최악의 수단이다. 우린 통일농업도 기상이변에 따른 식량수급도 대비해야 한다. 이 문제만큼은 농민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나서서 못하게 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료가 기업의 부동산 투기를 돕는 사람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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