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중앙사고수습본부, AI종합대책 발표
AI중앙사고수습본부, AI종합대책 발표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7.01.0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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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추진상황, 주요 방역조치, 닭-계란의 수급 및 농가지원 등

ㅇ 특별기획/ AI종합대책

고양이에 이어 사람에게도 고병원성조류 인플루엔자(AI) 인체 감염 우려가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AI 발생지역에서 길고양이를 잡아 AI 감염 확인에 나서는 것은 물론 닭, 계란 등의 수급대책까지 대비하는 등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AI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발표한 이날 종합대책은 발생상황에 대한 보고와 함께 방역추진상황, 주요 방역조치, 닭-계란의 수급 및 농가지원 등에 대해 발표했다.<편집자주>

▲길고양이 실태조사

최근 경기 포천에 이어 다른 지역에서도 고양이 AI 감염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I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확인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고양이의 AI 감염 여부는 세종과 천안, 경기 안성 등 AI 발생지역에서 길고양이를 포획하거나 폐사체를 수거해 AI 감염실태를 확인하게 된다. 오는 13일까지 조사가 진행되면 이달 중순 쯤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7개 광역시와 11개 지자체에서 각 열 마리씩 총 180마리 이상의 고양이를 포획한 다음 시·도 방역기관에서 1차 검사한 후 검역본부에서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경기도 포천에서 포획한 길고양이 5마리와 개 2마리는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다.

검역 당국은 포천에서 발생한 AI 인근 마을주민 150여 명과 감염 관련 접촉자 12명의 고위험군에 대한 예찰 결과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부가 지난해 AI발생농장 및 역학관련 농장의 개와 고양이, 돼지 등 1839건에 대한 항원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발생동향 및 진단

지난해 11월 17일 전남 해남, 충북 음성에서 AI가 발생한 이후 경북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발생했다. 최근 발생지역은 천안, 안성, 화성 등으로 발생건수로 보면 음성 47건, 천안 40건, 진천 26건, 정읍 26건, 안성 19건, 화성 3건 등으로 양성농장은 307호이고, 41개 농장이 정밀검사중에 있다. 살처분 매몰은 3033만수이며, 이중 닭이 2582만수, 오리 233만수, 메추리 등이 218만수 등이다.

최근 1~3건 신고로 감소추세이나 기존 발생지의 추가발생을 차단하는 것과 경북 등 비발생지역으로 확산을 막는 것이 관건이다. 가창오리가 동림저수지→금강하구→삽교호 순으로 북상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한 농가방역의 강화가 필요하다.

▲방역추진 상황

24시간 살처분 원칙으로 1월 2일 신고된 천안 메추리농장 등 당일 살처분 완료하고 매몰을 추진한다. 신고지연 3개농가(나주, 평택, 진천)는 살처분 보상금 삭감조치를 취하고 위반농가는 고발(10건)하는 등 방역기준 위반농가를 조치한다. 고양이의 고병원성 AI확진에 따라 발생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취하는 한편 방역 및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취한다.

구랍 14일부터 장관 주재 일일점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가 협력해 범정부적인 AI대응체제를 구축한다. 국민안전처는 재난관리평가를 시행해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행자부는 지자체에 예찰활동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경찰력을 지원해 연말연시 모임 행사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면서 이동통제초소를 운영한다. 국방부는 살처분을 포함한 전 분야에 인력 및 장비를 지원하고, 환경부는 부요 철새도래지에 모니터링 결과를 통보하는 등 제반 자료를 제공하고, 질병관리본부는 인체감염 관련 정보제공과 고위험군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취약농가 대책은 100수 미만 소규모 사육농가는 수매, 조기도축, 예방적 살처분 등을 권고하고, 전국 10만수 이상 산란계 농가 152개 중 미발생농가 92개는 농장당 1~2인을 배치해 이동통제하는 등 특별관리한다. 검역본부, 민간전문가 등은 시․도 합동으로 위험지역 13개소와 경북 밀집사육지 6개소에 컨설팅을 실시키로 했다.

▲농가지원대책

살처분 보상금은 양성농가 20% 감액, 방역의무 미준수 5~80% 추가감액 등 방역의무 준수 정도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생계안정자금은 입식이 제한되는 살처분 농가에 전국 농가평균 가계비 월 257만원의 3~6개월분을 지급키로 했다.

이동제한에 따른 출하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농가의 손실을 지원하는 소득안정자금은 국비 70%, 지방비 30% 등으로 지원하는데 이동제한 해제후 출하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산출해 지원한다. 2년전 농가당 평균 약 450만원이 지원됐다. 가축입식자금은 살처분 농가가 가축ㅇㄹ 재입식하는 경우 1회 사육능력에 해당하는 입식비용이 지원된다. 지원요건은 금리 1.8%, 2년거치 3년 상환이다. 지자체 통제초소 운영 소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은 국비 50%로 지원된다.

▲수급안정대책

산란계 알 생산 주령을 68일에서 100일로 늘이는 등 최대한 연장해 사용 가능한 산란계를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신선란과 가공품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 공급량을 확대키로 했다. 할당관세물량은 9만8600톤으로 적용대상은 신선란(관세율 27%), 계란가루(27%), 계란액(30%) 등 8개품목이다.

생산기반의 경우 산란계를 조기에 공급해 생산기반을 회복하는데 노력하는 한편 이를 위해 국내 원종계를 통한 월 8만마리의 산란종계를 생산하는 동시에 13만수의 종계를 수입해 55만수의 적정마리수를 3월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산란계의 경우에는 조기공급을 위해 비발생지역에서 벙아리를 우선 사육한 후 발생지역 이동제한 해제시 농가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명절을 맞아 소비자를 위한 계란 수급대책으로 계란단가가 300원 이상으로 오를 경우 항공비와 할당관세를 통한 지원으로 시장가격을 안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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