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농축산업계 피해, “현장 왜곡된 분석 많아”
청탁금지법 농축산업계 피해, “현장 왜곡된 분석 많아”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7.02.1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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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영훈 권익위원장, 3月부터 자체 실태조사 하고 개정 검토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14일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농축산업계 피해가 청탁금지법의 영향인지 면밀히 검토 후 개정 논의를 할 수 있다”며 가액기준 및 농축산물 예외 등 개정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날 정무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은 “김영란 법 시행 이후 연말까지 화훼, 한우, 굴비 등 관련 업계가 타격을 입은 자료가 존재한다”면서 “화훼28%, 외식업 21%감소 등 두드러지고 있는데 민생 안정정을 위해 법을 완화해야 하지 않겠나”고 성영훈 위원장에게 질의했다.

성 위원장은 “매일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분석중이다”면서 “오히려 현장을 왜곡한 분석이 많다”고 반박했다. 이어, “요식업 종업원은 보도와 반대로 1만6000명이 증가했고 카드사용도 10%이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같은 통계자료라도 다른 분석이 가능해 정밀한 해석과 분석을 거친 후 개정 논의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선물, 경조사비 등 허용가액 부분에 대한 내용 개정 용의가 있느냐”고 질문하면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이에 성 위원장은 “가액기준은 절대 불변의 진리를 규정한 것이 아니다”면서 “검토는 해 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시기, 특정품 목 제외, 3·5·10 조정이 어떤 정도의 소비 진작을 가져올 수 있는지 검증이 안됐고 그런 파급효과와 상관관계에 대해 상반된 통계 지표가 있어 객관 신뢰할만한 실태조사, 분석을 거쳐야 그 다음 비로소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외식업계의 경우 20%가량 매출이 줄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중소규모 외식업종은 매출이 늘어 이 간격을 좁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보다 더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며 종전 입장을 고수하고 판단을 보류했다.

성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권익위 자체 청탁금지법 실태조사를 오는 3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여러 통계를 신중하게 들여다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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