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 시설 현대화 사업 4조원 확대 지원
농장 시설 현대화 사업 4조원 확대 지원
  • (주)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1.08.2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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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도를 도입 2013년 도입
FTA 대책위원회, 농어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확정
2015년 12월까지 면세유류 공급제도 연장


▲정부는 지난 18일 팔레스호텔에서 ‘한미 FTA 국내 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FTA 환경하에서 농업 등의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사진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과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의 회의 참여 모습.<지식경제부 제공>

한미 FTA에 대비해 축사ㆍ과수ㆍ원예 시설현대화 등 핵심인프라 위주로 재정지원 규모가 21.1조원에서 22.1조원으로 확대되고 면세유와 배합사료 영세율 적용 연장 등 세제지원을 골자로 하는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지난 18일 팔레스호텔에서 제21차 ‘FTA 국내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 박진근 연세대 명예교수)’를 개최하고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심의ㆍ확정하고 제5차 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에 보고했다.

피해보전 직불제 발동 요건 완화

정부는 우선 피해보전직불제도 개편을 통해 농업인의 FTA 피해 최소화한다는 방침으로 기존대책에 비해 발동요건을 완화, 평균가격이 85% 하락할 경우 최대 90%까지 차액을 보전키로 하고 모든 품목에 대해 사후지정이 가능토록 하고 시행기간을 2021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 농어가에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농업인의 시설현대화 지원 금액도 2조2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확대된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의 경우 지원규모를 1조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확대하고 당초 전업농 중 시설취약농가 5000호 지원계획을 확대해 1만2000호를 지원한다.
과수시설 현대화를 위해 4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원예시설은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지원규모가 확대되고 과수 주요 산지에 규모화·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2017년까지 70개소를 설립을 지원해 센터를 통한 수급 조절 및 고품질 원예 및 과수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감자 주산지에 광역단위 유통센터 설치를 지원해 시장안정화 및 감자산업 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밭작물 브랜드 지원규모를 40개소에서 67개소로 확대하고 과실 공동브랜드는 2017년까지 30개를 육성해 수입브랜드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무병(virus free)ㆍ우량 묘목의 공급 지원 사업을 당초 올해까지에서 2015년까지 연장해 과수 생산량 증가 및 생산비 절감을 유도하고 가축의 혈통, 능력검정, 유전평가, 종축선발 및 계획교배를 거쳐 유전적으로 우수한 개체 개발해 생산성 향상 및 품질고급화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한다.

2013년 소득안정직불제도 도입
농어촌의 안정적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주업농에 대해 당해 연도 농업소득이 기준소득 보다 낮아질 경우 그 차액의 일부를 보전하는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도를 도입한다.
제도시행의 선결조건인 농가소득 파악을 위해 08년부터 농가 등록제를 시행 중이며, 두 차례의 시범사업*을 토대로 발동요건과 보전비율 등을 정밀하게 설계해 2013년부터 차질 없이 시행할 예정이다.
청보리 등 사료작물의 재배면적을 늘려 안정적인 사료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특히 조사료 재배면적을 연간 32만ha 수준 유지하도록 지원한다.
배수로, 경작로 등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과수 생산량과 출하량의 확대를 지원하는 과실전문 생산단지 조성사업도 당초 3000ha에서 4700ha으로 사업규모가 확대된다.

시설현대화 사업 보증한도 30억원 확대

농신보 보증한도로 인해 시설현대화 사업 참여가 사실상 막히며 불만을 샀던 것을 시설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정책자금 융자를 받을 경우 보증한도를 현재 10억원에서 30억원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농신보 업무교정 중 예외 보증 대상 시설현대화 사업을 포함하고 보증 심사도 부채비율 등 재무구조 위주에서 농업 경영체의 기술력 및 성장잠재력 등도 함께 평가해 보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임차농지 비율이 전체의 47.9%에 달하는 등 임차농가 비율 증가에 따라 임차농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영농 보장을 위해 임대차계약 확인제도, 최소 임대차계약 기간(3년), 임대차계약 해지의 제한, 유휴농지의 대리경작 신청제도 등을 도입한다.

면세유공급 사료 및 농자재 영세율적용도 연장

내년 6월 30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생산비 절감을 지원한다.
면세유 공급 대상 기종도 농용굴삭기와 사료배합기가 추가돼 39종서 41종으로 늘어난다.
부가세 영세율 일몰연장 및 적용대상 확대
올해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하는 배합사료ㆍ영농기자재의 부가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2014년 연말까지 연장하고 한EU FTA 여야정 합의에 따라 기존 일몰제도의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향후 10년간 유지할 계획이다.
영세율 적용대상 기자재도 동력이앙기 부속작업기인 벼직파기, 측조시비기, 중경제초기, 약제살포기, 자동써레 등 5종을 추가 현행 129종에서 134종으로 확대한다.
농어업 여건 변화에 따라 활용도가 높아진 기자재 농산물 수확용 상자, 젓갈용 숙성용기, 화훼재배용 배지, 화훼재배용 화분 등 5종을 부가세 사후환급 대상에 추가한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FTA를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우리 농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한다는 목표 하에 재정지원 방식을 효율화하고 재원을 핵심인프라 및 농어민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김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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