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창 의원, 축산차량 관리 강화 지적
권석창 의원, 축산차량 관리 강화 지적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7.02.1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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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차량등록 미비, GPS 미작동 등 적발차량 ‘수두룩’

정부는 2012년부터 선진국 수준의 가축방역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에 대해 등록을 하고 GPS 장착과 정상작동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해 적발된 차량이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제천·단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 1월까지 축산차량이 차량등록을 하지 않거나 GPS가 정상작동하지 않는데 조치를 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는 295건에 달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차량 미등록이 2014년 10건, 2015년 33건, 2016년 15건으로 다소 줄어들다가 2017년(`16.11.16~`17.1.31) 130건으로 급증했고 GPS미조치 적발 건수도 2014년 0건, 2015년 2건, 2016년 1건에서 2017년 104건으로 약 두 달 만에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최악의 조류독감이 발생한 2016년 11월 16일부터 지난달(2017.01.31.)까지 3개월여 동안 적발된 축산차량은 총 234건(미등록 130건, GPS 미조치 104건)으로 3년 1개월 동안 적발된 차량의 79.3%에 달하는 수치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에 적발된 차량이 많은 이유는 기존까지는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았고, 지난해 최악의 조류독감이 발생해 축산차량 이동에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해 역학조사를 한 결과 위반차량이 많았다”고 밝혀 그동안 축산차량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실토하고 있다.

권석창 의원은 “정부가 2012년 AI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축산차량 내 무선인식장치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한 이유는 가축·분뇨·사료 등을 운반하는 축산차량에 의한 감염 가능성이 높아, 신속·정확한 역학조사 지원과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그동안 축산차량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축산차량출입자동인식시스템의 조속한 구축과 더불어 위반차량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정부의 제도 개선이 조속히 반드시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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