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법 마련·유통시설 현대화 ‘한 목소리’
화훼법 마련·유통시설 현대화 ‘한 목소리’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7.02.2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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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법 마련·유통시설 현대화 ‘한 목소리’

국내외 여건변화로 침체된 화훼산업의 활성화와 화훼산업의 전반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화훼업계 생산, 소비, 유통, 연구, 법령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1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농산물수급관리종합실에서 화훼업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한 가운데 ‘화훼산업 종합발전 대책 수립을 위한 화훼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유일호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가 다음 달까지 수립키로 한 ‘화훼산업종합발전대책’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코자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화훼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품종 육종 △생산기반 확충 △유통구조 개선 △수출 확대 △소비생활화 △화훼법 △통계 개선 등 7가지 주요현안을 주제로 한 발제 및 종합토론이 각각 이뤄졌다. 특히 토론패널들은 화훼업계종사자들을 보호키 위한 화훼산업진흥법(이하 화훼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데 이어 낙후된 유통시설의 전면적인 보수를 통한 유통개선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패널들은 화훼산업 발전과 국민 행복 증진을 위해 화훼법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송재일 명지대 교수는 “선진국의 농업관련법은 산업과 시장의 기능을 중시한 ‘기능주의 입법방식’을 통해 농업과 농촌의 지위를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해왔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의 농업관련법은 농업을 ‘식용 동식물 위주’로 간주하고 있어 ‘관상을 목적으로 하는 식물’인 화훼에 대한 별도의 법이 필요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화훼법은 법학적 측면에서 ‘일반법만으로는 경제적 약자나 산업 보호가 미약해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수단’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임연홍 (사)한국화훼협회 부회장은 “그동안 화훼업계는 업계 자체의 화훼산업 관련 데이터를 확보할 수 없어 국토교통부의 지역개발 등 타부서 사업에 대해 보상을 받아야 할 때도 정당한 보상액도 요구할 수 없었다”며 “화훼법을 통해 화훼산업 관련 데이터조사단체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통계에 나오는 생산량, 도매가격, 구성비, 이전비용 등은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에 화훼분야를 전문적으로 전수 조사해 업계종사자들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완순 서울시립대 교수는 “화훼는 관상용 식물이라는 폭 넓은 범위를 지칭하는 만큼 정부부처 및 담당기관에서도 담당자가 모호하기 때문에 법의 규제를 통해 담당부처를 ‘확정’하고 일관적인 정책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화훼산업은 국민들의 정서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산업인 만큼 사치제가 아닌 국민들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교육 등 내용을 법에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토론 패널들은 화훼소비촉진에 앞서 유통의 선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모았다.

심정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화훼사업센터장은 “aT는 양재동 화훼꽃시장의 시설현대화를 위해 화훼거점종합유통센터인 아그로밸리를 BOT(민관투자사업)형식으로 건립할 것을 기획한 바 있으나 투자금을 유치하지 못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러나 아그로밸리는 과천과 경부선 등의 수도권 화훼유통인들을 아우를 수 있는 수도권화훼거점유통센터를 만들기 위해 꼭 건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훼법이 제정된다면 이처럼 화훼거점유통센터 마련을 위한 내용이 반영됐으면 한다”며 “현재 aT 화훼사업센터는 6611m2(2000평) 규모에서 연간 1100억~1200억원의 경매실적을 내고 있으며 이는 최대 취급물량이어서 더 이상 취급액을 늘릴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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