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구조조정분담금, 도축장 선진화에 쓰기로
도축장구조조정분담금, 도축장 선진화에 쓰기로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7.03.3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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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환급 안된다”…협의회 목적·사업범위 확장 정관 개정

도축장구조조정협의회의 분담금이 도축장 선진화에도 쓰이게 될 전망이다.

분담금 처리 방안을 두고 엇박자를 내던 회원들은 결국 환급을 받자는 결론을 내렸지만 농림축산식품부가 “정관에 잔여 적립분담금 환급에 관한 근거가 없으므로 정관 위반이다”는 답변을 내놨다.

협의회가 해산할 경우, 잔여 적립분담금은 유사 관련단체에 잔여재산을 출연해야 하는데 50%가까이 세금이 부과되거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약 204억 규모의 잔여 분담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농식품부는 “협의회를 계속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정관개정과 함께 분담금은 도축장구조조정 사업 추진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이에 농협 안심축산사업부는 분담금을 도축장 선진화에 활용하자는 정관 개정안에 대해 회원들에게 제시했고 협의회는 이를 수용, 도축장 선진화에 쓰이도록 최종 의결했다.

농협 안심축산사업부 관계자는 정관개정으로 “도축장의 노후시설, 위생, 방역, 냉동 및 냉장시설, 부산물처리, 폐수 및 폐기물 처리시설 등 도축장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된 정관에 따라 도축장 선진화에 쓰일 사업비용은 구조조정분담금을 납부한 회원들만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이 이뤄지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김명규 이사장은 “농식품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지만 회원사들이 한 뜻을 모아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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