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적정 가격 유지 처방약은 ‘송아지안정제 개편’
한우 적정 가격 유지 처방약은 ‘송아지안정제 개편’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7.05.1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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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기준가격 및 보전한도액 번식동향에 따라 설정해야

한우고기 가격이 높아 소비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 온 한우산업은 적정가격에 한우고기를 공급하고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각종 소비촉진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비거세우로 소비자 여건을 충족하는 한우를 공급하겠다는 전국한우협회의 목표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다.

그러나 2012년 개편 이후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고 있는 송아지안정제와 번식의향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한우 번식기반을 갉아먹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적정한 한우 가격 형성은 이뤄질 수 없다.

GS&J는 최근 ‘한우 암소개량, 어떻게 함정에서 빠져나올 것인가?’라는 발표를 통해 이같은 현실을 지적하고 송아지안정제 개편을 제안했다.

자료에 따르면, 비육 및 번식경영에서 일관경영으로 전환한 농가가 6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추세는 좋은 송아지를 구입하기 어려운 현실과 암소 대부분이 2~3주 후 도축되는 등 암소 조기 도축으로 인해 한우 개량 노력이 축적되지 못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번식용 암소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암소가 송아지 출산 후 더 사육해 송아지를 계속 생산할 것인지 도축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한다. 산차수 증가에 따른 경략 가격 변화는 가격하락폭이 2산에서 3산의 경우 19만원 하락하는 데 비해, 3산에서 4산이 되면 그 폭이 44만8000천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한다.

때문에 4산 도축 시 45만원 하락폭을 고려하면, 어미소 및 송아지 사육비 235만원을 가산할 때 송아지 생산비용은 280만원이 된다. 2015년 송아지 평균 시장가격은 두당 263만원이었으므로 4산 도축 시 17만원의 손실이 발생해 4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송아지생산안정제 보전기준가격과 보전한도액 산출과정 <자료=GS&J>

발표자료에서 GS&J는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보전한도액은 정해진 원칙조차 없으며 송아지안정제 발동 기준인 보전기준가격 또한 상황별로 달라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재 송아지 생산안정제는 폐기된 것과 같은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송아지생산안정제는 단순 농가들의 채산성 보전의 방편이 아닌 소비자가 낮은 가격에 질 좋은 한우고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라는 것이다.

송아지생산안정제를 보완하기 위해 GS&J는 보전기준가격을 현실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하고 보전한도액은 설정된 보전기준가격에서 송아지 목표가격을 차감한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2015년 지육 도매가격의 95%수준인 kg 당 1만5813원을 목표가격을 할 경우 보전기준가격은 272만원, 목표송아지 가격을 226만원이 돼 보전한도액은 46만원 수준으로 책정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보전기준가격 및 보전한도액을 번식동향에 따라 유동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덧붙였다. 당시의 사육두수보다 2~4년 후 두수를 결정하는 인공수정률, 암소 도축률, 송아지 생산두수 증감 추세를 분석해 보전기준가격을 선제적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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