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하나로 마트 구매조건, ‘형평성 어긋’
농협하나로 마트 구매조건, ‘형평성 어긋’
  • 신재호 기자
  • 승인 2017.06.3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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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중도매인에게 공급 기회·납품자격 부여해야

‘내부자거래’로 까지 확대 해석할 수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의 농산물 구매 조건에 대해 형평성 유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사)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회장 박상헌)는 최근 농협경제지주(사)에 ‘농협 하나로마트의 농산물 구매조건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농협 하나로마트는 공영도매시장의 특정주체, 즉 농협공판장과 약정을 체결한 중도매인 위주로만 거래를 함으로써 도매시장에서 선의의 경쟁체제가 왜곡되고 있다. 이는 농협공판장과 그 주거래 중도매인에게만 특혜를 주는 등 대다수 중도매인의 영업활동을 제약하고, 산지출하 농산물의 원활한 판매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표면적으로는 제한을 하지 않더라도, 결재방식으로 농협공판장과 상거래약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제한이 이뤄지고 있다.

실제 가락시장의 경우도 가락공판장과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중도매인이 양재 하나로클럽, 창동 하나로클럽 등 수도권 하나로마트와 거래를 하려면 가락공판장의 중도매인을 통해 공급해야 한다. 이에 따른 중도매인의 판매장려금 수익 등은 실제 거래한 중도매인이 아닌 농협공판장과 약정을 체결한 중도매인에게 지급되는 등 불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형평성에 있어 크게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매시장법인협회는 여럿의 유통주체를 두고 경쟁 활성화를 통해 도매시장의 공공적 기능이 차질 없이 작동되도록 농협 하나로마트의 구매조건을 공영도매시장 내 모든 중도매인에게 공급기회와 납품자격을 부여하는 등 개선해 줄 것을 주문했다.

도매시장법인협회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점은 전국 공영도매시장 유통 종사자들이 오랜 기간 한목소리로 지적해온 사항”이라며 “우리 도매시장법인들과 중도매인들은 농림축산식품부를 포함한 관계당국에 여러 방법을 통해 이 문제를 전달하고 개선을 요청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농협경제지주는 하나로마트, 식자재, 급식, 온라인쇼핑, 물류센터 등 유통업을 하고 있으며 전국 공영도매시장을 통해 다양한 농산물을 구매하고 있다. 전국 공영도매시장 청과 부류 유통종사자는 도매법인이 50개소, 농협공판장이 33개소, 중도매인은 6400여 명이 포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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