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도매시장의 사회적 역할 모색을 위한 정책 세미나’
[지상중계] ‘도매시장의 사회적 역할 모색을 위한 정책 세미나’
  • 신재호 기자
  • 승인 2017.06.2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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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식품유통학회 주최로 지난달 29일 농촌진흥청 연찬관에서 ‘도매시장 사회적 역할 모색을 위한 정책 세미나’가 개최됐다.
유통환경 변화 속에서 도매시장의 사회적 역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사)한국식품유통학회(회장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주최로 지난달 29일 농촌진흥청 연찬관에서 개최된 ‘도매시장 사회적 역할 모색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는 도매시장의 주요 논제에 대한 공론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일본 도매시장의 제도 변화 그리고 가락시장 유통 주체의 경쟁 촉진을 위한 정산기구 도입 방안 등이 발표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을 정리했다.

 

# 농산물 도매시장유통 공론 

-오세복 (사)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사무국장

 

▲매수금지 규제 폐지, 매매방법 자율성 부여 등 주문

“수집기능 강화를 위해 도매시장법인(이하 도매법인)의 매수금지 규제는 폐지돼야 한다. 이는 도매시장의 계획적, 예약적 거래의 효과적인 진전을 위해서다. 일본은 2004년 매수금지 규정이 폐지됐다. 이에 현재 도매시장법인의 매수 판매비중이 30%까지 확대됐다. 유력산지의 요구조건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주로 매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도매법인의 매수 판매 마진은 수탁판매 수익보다 현저히 낮다.

또 매매방법에 대한 자율성이 부여돼야 한다. 도매시장의 매매방법은 2012년 정가·수의매매의 거래원칙화 조치로 이미 자유화됐다. 도매시장의 거래효율화,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조건 수용 등을 위해 정부가 매매방법 자유화와 함께 정가·수의매매 확대정책을 추진해 온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도매시장의 매매방법과 관련해서는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불공정거래 지도감독과 적법 처분. 거래결과의 공개체제 등)과 다양한 매매방법의 효과적인 활용여건 조성을 중심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경영규제 또한 완화돼야 할 것이다. 도매법인의 경합업무 금지규정을 완화하고 산지판매업무 허용도 검토돼야 한다. 지방도매시장의 운영 특례 사항 확대 검토도 요구된다.

더불어 수수료 자유화와 자율성이 확보돼야 한다. 다만 생산자·출하자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도매법인 출혈경쟁으로 부실화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지는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한 일본 도매시장 제도 변화 및 시사점 

- 주재창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 박사

 

▲日, 도매시장법 개정 통한 유통 환경 변화 지속적 대응

“일본은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가 다양화되는 추세이다. 가공과 외식수요의 급증이 이를 방증한다. 대형수요처의 비중이 늘면서 교섭력도 증가되고 있으며 산지의 대형화가 진전되면서 출하처 선택과 집중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또 도매시장 이외의 식품유통 경로가 다양화되면서 시장 외 유통이 증가하고 있고 콜드체인시스템을 포함한 물류효율화를 통한 효율적인 유통이 증대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은 도매시장을 둘러싼 유통 환경의 변화가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도매시장법 개정을 통해 환경 변화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여기에 거래방식도 다양화되는 추세이다. 경매·입찰 방식에서 벗어나 상대매매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수집 분산 기능의 통합, 다시 말해 유통 단계 축소가 아닌 거래 방법 다양화가 모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과 같이 계획적인 접근을 위해서 우리는 중장기적인 기본 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추진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현황 파악을 위한 근거 자료가 매우 열악한 만큼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데이터를 축적해야 한다. 그렇다고 일본을 무조건 벤치마킹하자는 것은 아니다. 한국 현실에 맞는 정책 입안이 필요하다. 한국은 일본과 달리 산지 출하 규모가 주로 영세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도매시장 관계자는 소비자 및 실수요자 요구에 적확한 파악을 통해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 가락시장 유통주체의 경쟁촉진을 위한 정산기구 도입 방안 

- 위태석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박사

 

▲정산기구 도입, 비용 절감과 거래위축 예방 전제돼야

“가락시장 종사자는 정산기구 도입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 사항을 갖고 있다. 새로운 정산수수료 발생과 도매법인에 대한 부담 요구 가능성이 상존한다. 또 거래 한도의 엄격한 적용으로 인한 거래 위축, 정산기구와 도매법인 간의 중복 업무에 따른 효율성 저하 등도 우려사항 중 하나이다.

이에 성공적인 정산기구를 도입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고민봐야 한다. 정산기구는 도매시장 종사자 간 경쟁촉진을 담보해야 하고 사업자의 자율적인 운영이 보장돼야 한다. 여기에 신규비용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산 체계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이를 고려해 4가지의 정산기구 도입·운영 방안을 모색해 봤다. 기존의 중도매인조합을 정산조합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기존 도매법인별 중도매인 조합 해체 후, 통한 정산조합을 설립하는 방안, 또 새롭게 정산회사를 설립하는 방안 그리고 일본 오타도매시장 방식인 정산조합과 정산회사를 융합 분담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4가지 방식의 정산기구 또한 비용절감이 전제돼야 한다. 따라서 정산조합에 새롭게 발생하는 채권 관리 업무로 인한 비용 발생 규모를 시뮬레이션 해보고 정산기구의 선 회수, 후 지불 원칙 견지로 금융비용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특히 거래 위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산기구의 보증 한도를 넘어서는 판매 금액에 대해서 도매법인의 자가 책임에 근거해 판매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산 기구 도입에 대한 비용발생과 비용부담을 둘러싼 원칙을 설정해야 한다. 정산기구에 대한 행정 지원을 위해 판매장려금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검토도 요구되며 여기에 행정 관여를 최소화하고 사업자 자율성 확보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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