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업체-사육농가, 건강한 발전관계 준비 완료
계열업체-사육농가, 건강한 발전관계 준비 완료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7.07.19 15:2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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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세 상향·계약서 보증 폐지·농가 상차비 부담 없애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회장 김상근)가 계열업체를 상대로 타결을 시도한 농가요구사항이 모두 받아들여졌다.

협의회가 육계산업의 건강한 발전과 상생을 위해 제시한 △불공정행위센터설치 △전기세 현실화 △상차비 계열사부담 △계약서 보증폐지 △ 사육자재품질 농가협의회 협의 △계열업체의 대규모 직영농장 운영금지 등이 19일 열린 한국육계협회 이사회에서 모두 합의를 이뤄냈다.

이사회에 앞서 열린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 긴급 기자회견자리에서 김상근 회장은 “육계산업 95%이상이 계열화 돼 있는 지금, 현안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농가협의회”라며 “계열사와 바람직한 관계설정을 위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도록 적극적으로 계열 주체 설득과 이해를 구할 것”이라 밝혔다.

사육농가들의 요구가 계열업체 입장에서는 다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안건도 있어 마찰이 빚어질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순조롭게 통과됐다. 이는 육계계열업체들이 신임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강조하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투명한 유통구조’에 대한 개선 의지에 적극 동참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정병학 한국육계협회장은 “육계산업이 현재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지만 사육농가와 계열업체가 양보와 절충의 미덕을 발휘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수당 1.5원을 지급받던 전기세 농가지원액은 50%상향돼 4원을 받게 됐다. 또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사육표준사육계약서에 보증부담 없애고 상차비에 따른 농가 부담도 없애기 위해 계열사가 용역업체와 직접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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